광양항컨부두 등 자유무역지역 수출입통관 절차
(광양만신문 2011년 3월 3일 11면)

 

                                                               홍   정   식 관세사(한국관세학회 부회장)
                                         

1. 외국시설재의 반입

가령 중국의 (주)브릴리앙스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을 위해 입주기업체가 반입하는 외국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ㆍ윤활유ㆍ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기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의 내국물품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만으로 일반수입신고와 수입신고수리 없이 무관세(과세보류)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체 일지라도 상기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이나 입주기업체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절차를 거친 후 관세등 제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2. 내국물품반입신고

한국에서 공장건설에 필요한 시설재를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신고하고 반입하여 비과세 상태 하에서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 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 중 관세 등을 환급받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자하는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하여 세관장의 반입확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② 원재료ㆍ윤활유ㆍ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③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은 반입 확인 신청시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반입물품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수출로 간주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내국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사용ㆍ소비 신고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업체로서 제조업종을 영위할 입주기업체에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수입통관 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사용ㆍ소비신고)를 해야 하며, 이 사용ㆍ소비신고의 대상에는 입주기업체가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설비의 보수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ex.크레인보수를 위한 부분품)도 해당된다.


4.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 승인

과세 보류된 시설재에 과세보류된 외국물품(차 부분품)과 내국물품 원재료(엔진, 차체 등)를 자유무역지역 안의 조립공장에 반입하여 승용차를 생산할 경우에는 반입할 내국물품 원재료에 대해 내국물품원재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야 승용차 생산 후 한국 국내에 승용차를 수입통관 할 때 내국물품(엔진) 가격만큼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에서 공제 신청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하다.


5. 국외반출신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승용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시스템으로 국외반출신고 후 반출해야 하며, 이는 관세 환급에 사용 할 수 없다.

이는 관세법상 반송신고와 동일한 성격의 신고이다.

다만, 이적ㆍ환적화물(T/S)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출항적하목록 제출로 국외 반출신고를 갈음한다.


6. 한국이 맺은 FTA 적용가능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상 관세영역은 아니지만 한국영역이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하여 일정기준의 부가가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FTA 적용 시 회사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므로 한ㆍ아세안 FTA, 한ㆍ인도 FTA 등 한국이 맺은 모든 FTA를 적용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국외 반출(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