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인 관세사제도 발전 방안

(한국 관세사회 관세사제도 발전 IDEA 공모 장려상)

 

                                                               광양관세사무소 대표 / 홍   정   식 관세사

                                                                                                                                         

1. 서론

 

전문자격사로서의 관세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FTA와 AEO시대 흐름에 맞도록 관세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관세사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며 과제이다.

관세사의 법률적, 사회적 책임은 직업윤리의 함양, 통관질서의 확립 그리고 화주에 대한 성실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이행된다.

그러므로 관세사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관세사 수수료인하 및 공개경쟁입찰문제, 관세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의 문제점을 제거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2. 적정한 관세사 통관보수체제 유지 대책

 

최근 관세사 통관보수료가 최저가 경쟁 입찰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적정한 통관보수료를 받지 못하고 심한 저가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감가위주의 보수체계에서 B/L건당 보수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관세사보수체계가 안정적인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각양각색인 양상과 함께 최저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값싼 수수료는 저질서비스의 수반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관세사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화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게 하고 관세사무실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사 업무는 세관행정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관세사 업무가 부실하면 세관 인력이 더욱 필요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지 못하며, 화주에 손실을 끼치는 일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관세사의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세관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입찰제 및 B/L건당 통관수수료 문제는 관세사회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로 관세사회에 통관수수료개선 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전관세사의 현행 통관보수료 실태를 파악하여 감가기준 및 B/L건당 기준 평균보수요율을 중요 물품별로 조사하여 그 평균치를 산출하고, 사무실 운영비, 전송비, 인건비, 제세 및 섭외홍보비 등의 원가비용조사를 하고, 적정 통관보수요율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관세사회 홍보자료로 적극 이용해야만 한다.

둘째로 수출입통관 물량이 많은 100대기업을 수출. 수입별로 구분하여 List를 작성하고 감가기준인지, B/L건당 기준인지 조사하여 감가기준이면 감정가격에 몇%를 통관수수료를 지불하는지, B/L건당이면 건당얼마에 통관수수료를 지불하는지 조사하고

셋째 조사결과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하고 적정가 아닌 업체의 통관수수료 내용을 규명하여 일차적 관세사 회장 명으로 통상적인 평균 관세사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훨씬 미달하므로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속적 윤리경영 및 동반성장 측면에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넷째로 일정기간을 두고도 시정되지 않으면 저가 업체의 List를 관세사회 홍보자료를 통해 언론기관에 배포토록하고

다섯째로 이 경우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알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업체들에 경각심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여섯째로 아울러 내부공문으로 관세사보수체계조사 내용을 시달하면서 과당경쟁과 저가 수수료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고 적정통관보수 체계 확립에 대한 궐기대회와 자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만 한다.

일곱째로 각 기업에 통관수수료를 입찰할 때는 최저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정가」를 보장하기 위해 「저가심의요율」(*덤핑방지를 위해 입찰참가 전체요율 평균80%미만으로 제시한 업체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올해 포스코 P&S에서 기 실시한바 있음)을 권장토록 대외홍보하고 내부적으로 정화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3. 관세사 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 문제

 

관세사사무소가 대형화 되어야 화주별, 물품별, 지역별 또는 업무전문분야별로 관세사가 분담하여 담당하므로써 화주에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서비스로 관세 및 무역상담, FTA상담, AEO상담, 관세평가, 품목분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수출입통관을 수행함으로써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서비스로서는 통관후 보정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행정구제청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관세사 법인은 대형화를 위한 인적요건 5인 이상의 관세사, (이사3인 이상)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강화를 위해 물적 요건이 있어 자본금요건이 2억원 이상이며, 무분별한 사무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설치가 가능하지만 주사무소에 2인 이상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 1인 이상의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현재의 관세사법인은 대형 소수의 관세사법인 경우는 주사무소에 관세업무 전문 관세사가 상근하며 전문분야별 관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은 다수의 관세사법인은 전국의 세관소재지에 체인의 분사무소를 두고 주사무소에서도 2인의 관세만이 상근하며 전문 분야별 서비스는 제공 못하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대형화와 함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분사무소가 5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상근하는 관세사 수를 3인 이상으로 하여 대형화와 함께 전문화를 기하여만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전문분야별 관세사를 엄선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서 FTA컨설턴트교육 과정과 같이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이수케하고, 이수 후 전문시험을 부과하여 소정의 60점 이상 획득자는 관세청 또는 관세사회 자체 FTA 전문 컨설턴트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자기 사무실 홍보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우선 FTA와 AEO분야에서 실시하고 차츰 관세평가, 관세품목 분류 등의 분야에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

 

4. 관세사 간 과당 경쟁 방지 및 관세사 고용 대책

 

관세사법 제19조(통관 취급법인 등) 제항에 「통관취급 법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통관 취급법인 등의 등록) 제 항에는 「법 제19조 제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 취급법인 등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ㆍ통관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와 통관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관세사 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관세사 사무소도 1개 사무소 단위의 통관업무량, 다른 말로 하면 통관수수료 액수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예를 들면 1개 관세사무소(관세사법인의 분사무소도 포함)의 년 평균 1월 통관수수료액 이 1억원 이상인 관세사사무소는 관세사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과당경쟁이 방지되고 관세사사무소 별로 업무량이 평균화 되며, 수출입통관 관세사 심사 건수도 적정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조직관리나 업무 통제에 있어서의 “Span of Control"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제거하여 건전한 관세사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세사 사무실 단위의 일정 업무량 초과시 관세사 추가 채용으로 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관세사 사무사별 수익평균화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수출입신고서 성실심사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다.

 

5. 회계법인 및 검역대행업체 관세사 업무 침해 방지대책 강구 필요

 

최근 관세사회에서 회계법인의 FTA 및 AEO 컨설팅 수행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 취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런데 지방 항구세관에서는 식물검역업체 및 운송알선 업체 등이 통관 의뢰를 받고 관세사 사무소에 통관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식물검역 업체는 당국의 아무런 영업 허가 없이 식물검역을 수행하면서 수출입통관까지 의뢰 받아 통관을 관세사에게 의뢰하면서 리베이트 등의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세사법 제3조 (통관업의 제한)의 위반사항 이므로 적극적으로 관세사회서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업체에 수출입통관 의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문을 보내고 이의 고발센터도 운영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제도 발전 위원회의 연구기능 강화

 

관세사회의 90년대 연구위원회는 관세청에서 관세관계 고시나 예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관세사회의 연구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의뢰하여 장단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 관세청에 전달하는 체제로 운영되었었다.

그러나 이 체제가 현재에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관세청과 진지하게 의론하여 관세행정 수행의 동반자인 관세청과 관세사 간의 유대강화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 된다.

또한 관세사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과 쇄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므로 선진 외국의 관세사제도나 관세행정제도 및 WCO 및 WTO 관세행정제도를 깊게 연구하여 관세사 발전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체제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관세사회-관세청과의 Workshop 개최 문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관세사회와 관세청간의 Workshop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세청장과 관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록회관 등에서 1박하면서 개최한바 있었다. 이는 관세사회와 관세청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소통의 장이 되고 관세행정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년 1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8. 유명 경제신문에 관세사회에 홍보

 

관세사회의 사회적 품위 향상과 관세사의 권익을 위해 관세사회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홍보수단보다 1년에 1회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등에 관세사회의 홍보를 하여 FTA 및 AEO시대 첨병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 관세사의 권익과 사회적 평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수년전 한국세무사회에서 몇 번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9. 관세사 상근체제 완비토록 불시에 본회에서 근무점검 실시하여 경각심 고취 필요

 

관세사법인 분사무실이 지방세관에 설치됨으로써 서울 거주자가 지방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상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예로 지역별로 월1회 관세사 모임이 있는데 계속 불참하는 사례를 보듯이 이런 사례가 도처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듯싶다.

건전한 관세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 근본적인 요건인 「상시근무 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비밀 누설 없이 본회 직원이 불시 점검하여 3회이상 적발 시에는 징계위에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0. 관세사사무원 공제회 결성 필요

최근에 물가상승과 관세사 사무실 수익 악화로 관세사 사무원 복지 문제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관세사와 5년이상 근무한 관세사 사무원이 일정액씩을 분담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상조금으로 월별로 납부하도록 하여 관세사사무원의 결혼ㆍ부모사망 시에 일정한 경조금을 주는 제도를 연구하여 실시함이 좋을 듯싶다.

이때 관세사회도 이 상조기금에 일정 금액을 총회 승인을 득한 후 출연하여 관세사들로부터 상조금을 징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평균적 복지와 배분적 정의 및 사무원 복지 증진과 사기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하루 빨리 정립하는 것이 지상과제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