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AEO)공인제도의
Ⅰ. 의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법 제255조의 2 등의 관세법령에서 정한 공급망 보안표준에 따라 공인기준인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등에 심사절차를 거쳐 공인업체로 인정받은 수출, 수입, 보세운송 및 관세사 등의 무역관련 업체를 말한다. 2001년 9·11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은 신속통관 위주에서 안전과 원활화를 동시 추구하고, 상품관리에서 기업관리로, 보세구역 장치시점에서 공급망 전체 흐름관리로, 더 나아가 국내관리 뿐만 아니라 외국관리에까지 관세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이 AEO제도의 도입의의는 국제관세기구 (WCO) 국제표준규범을 이행하는 것으로, 테러, 마약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해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신무역장벽인 '수출입 안전' 장벽을 극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존전략이며, 또한 기업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해 관세행정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기업측면에서의 AEO제도의의는 첫째로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통용돼 거래선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AEO인증업체는 검사비율 하향,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및 신고방법 간소화 등의 관세행정상의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세관과 수출입 관련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 셋째로 AEO제도는 AEO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자국에서 인증받은 AEO인증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자국에서와 동일한 통관상의 혜택을 수혜하게 됨으로써 검사축소, 신속통관 및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아 통관비용 및 시간에 있어 수출경쟁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넷째로 물류공급망에 있는 주요업체는 앞으로 국내외 AEO 인증업체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EO 인증업체가 돼야만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게 됨에 따라 AEO 인증은 물류공급망에 관련된 업체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관세청은 주요관세행정을 AEO제도와 접목하기 위해 AEO공인업체의 사후관리 개념으로 기존 종합심사제도를 통합 운영하게 되며, 모든 기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종합심사보다 포괄적인 AEO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하게 되고, AEO 연착륙 지원을 위해 현행의 관세행정상 통관, 납세절차 특례규정을 재정비해 AEO 평가결과에 비례한 혜택을 부여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되, 업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의 관세행정의 주안점은 비AEO 공인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물류공급망에 있는 수출·입업체·관세사·화물운송주선업자·보세운송업자·보세구역운영인·선박회사·항공사·하역업자 및 자유무역지역 업주 기업체 등은 AEO 인증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하겠다. 현재 AEO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삼성전자 등 13개 업체가 AEO업체로 인증돼 있고, 현실을 고려한 업종별 공인기준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Ⅱ. 주요내용
1. 공인기준 및 등급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공인기준은 적용대상업체별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로 대분류하고 있다. 주요세부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규준수도
2)내부통제시스템
3)재무건전성
4)안전관리
공인등급은 기본요건으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80점 이상 및 법규준수도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등급구분 법규 준수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화하고 있다.
2. AEO공인절차
1)공인신청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 3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자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전자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는 제외)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 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 내역 이 공인신청은 법인(개인사업자포함)단위로 하되, 하나의 법인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장이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법인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 각호의 서류는 신청업체의 각 사업장 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지만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에서는 AEO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AEO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신청/처리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행사항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AEO 시스템은 공인신청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등의 공인신청 서류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공인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고, AEO업체가 공인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이를 통해 한다. 그리고 관세청 HEP DESK 전화번호는 1544-1285이고, 관세청공인센터 전화번호는 042)481-7866~7이다.
2) 심사 AEO 업체 공인을 위한 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서류심사와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심사(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서류심사 관세청장은 공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AEO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신청업체의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 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현장심사 관세청장은 서류심사 결과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장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까지 심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심사의 주요 내용은 증거자료, 현장 확인 및 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수출입관리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현장심사는 심사 개시일로 2개월 이내 현장심사를 완료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거래 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3) 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 위원회의(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심의를 거쳐 AEO 업체로 공인하고 공인증서를 교부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공인기준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고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기준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공인유보업체가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공인요건의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재심사의 범위는 공인기준에 대한 전부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재심사 개 시점에서 관세청장이 일부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재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유효기간과 갱신 AEO 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리고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와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심사(심사분야축소), 표본심사(심사대상 축소) 등 심사 방법을 간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AEO 업체가 종합심사결과, 공인업체 등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새로운 공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3. AEO의 관세행정상의 특례
1) 통관절차상의 특례 AEO 업체에는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를 시행하며, 일반적인 혜택으로 세관검사 생략 또는 경감, 무담보 통관, 월별납부, CEO출입국시 VIP 통로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EO 업체에게는 등급별로 차등하여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①공통 적용
②수출입업체
③수출업체
④수입업체
2) 공인 공급망(ASC) 전부가 AEO인 업체의 특혜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서로 다른 모든 업체가 AEO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ASC : Authorized Supply Chain)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Master B/L 단위의 보세운송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혜택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고,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되고 서로 다른 업체 중 하나 이상의 업체가 AEO 업체가 아닌 경우 혜택을 낮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관관련업체의 공인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3)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AEO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관세법 제 276조(허위신고죄)에 따라 처벌 받을 경우와 동 법 제 277조(과태료) 및 수출입에 관련된 다른 법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연간 4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나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수출입에 관련된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기자체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1)관리책임자 AEO 업체는 총괄책임자 1인과 물품의 제조, 생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 절차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장에는 수출입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수출입관리 현황 설명서 및 정기자체평가서 작성, 관련 직원교육, 세관 등 유관기관과 수출입관리 관련 정보의 교류, 기타 사내 법규 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AOE 업체는 업무와 사업장 단위로 수출입 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인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수출입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세청장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최초교육은 16시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괄책임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2)자체정기 점검 실시 AEO 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 관리 현황을 자체 평가하고 정기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 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 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종료 해당년도에 종합심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 경우에는 정기자체 평가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본 자체 평가서에 대하여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탁교육기관, 관세사, 보세사 등에게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위탁교육기관에서 수출입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AEO 업체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지위의 변경, 대표자, 수출입관련 업무 담당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해당사항이 발생한 1월 이내에 관세청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
3)종합심사 관세청장은 모든 AEO 업체를 종합심사 후보군으로 편제하여 종합심사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며, 세액오류에 관한 사항은 평시 세액보정 심사체제로 운용하여 현장 종합심사시 세액 심사로 인한 업체 부담을 완화하게 하며, 종합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AEO 업체 등급 조정 및 공인 취소 등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관세청장은 AEO 업체의 공인기준 이행 실태에 대하여 공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종합심사의 범위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으로 하되, 특히 수출입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적 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 업무 등 8개 분야)에 대한 법규준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합심사는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사항에 대해서 실지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정기자체 평가서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방법을 서류에 의한 심사와 일부 실지 심사, 심사범위를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중 일부 분야에 국한한 심사로 심사방법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관세청장은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 할 수 있는데, 종합심사 결과 AEO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심사 결과 AEO 업체가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 기준만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심사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 완료 보고 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행 실태 및 법규준수 접수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인의 갱신, 등급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심사결과 심사 대상 업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을 하여야 한다. 마. 공인마크의 사용 종합인증 우수 업체로 공인 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등급별 공인마크 중 해당 등급별 공인마크를 사용하여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 할 수 있다.
5. 국가간 상호 인정
WCO SAFE FRAMEWORK에서는 국가간에 AEO를 상호인정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가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립된 AEO제도에 따라 인정된 AEO가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의 세관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인증되어 최초로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와 만찬가지의 혜택을 부여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WCO 회원국간에 AEO 인증을 위한 표준화된 접근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양자간, 지역간,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상호인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상호협정의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적용기간은 다른 국가에서 받은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만약 상호 인정한 다른 국가의 업체가 자기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통관절차상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AEO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5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를 포함한 전 세계 45개국에서 시행중이며, 현재 AEO 시행국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 무역량의 55%이며, 동 시행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63%를 시현하고 있다. AEO의 국가간 MRA 체결은 1단계 공인기분의 비교, 2단계 상호 합동 공인심사 실시, 3단계 세관당국간 서명, 4단계 공인자료의 교환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호인증(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현황을 보면 체결 완료된 것으로는 미국-캐나다(08.6), 미국-뉴질랜드(07.6), 미국-요르단(08.6), 일본-뉴질랜드(08.5) 미국-일본(09.6) 등이 있고, 현재 체결 진행 중인 MRA는 미국-EU, 미국-중국, 미국-스웨덴, EU-일본, EU-중국 등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와는 1단계의 기준비교가 완료 되었고 일본, 중국과는 비준비교 중으로 MRA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Ⅲ. AEO제도의 개선방향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99.8%를 차지하며 300만개에 육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수익률이 확대되는 등 양극화의 심화가 큰 원인일 것이다.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이며,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원 이하 등이고, 그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은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제1호)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제2호)이다. 지난 6월 한국관세학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학술세미나를 가졌었는데, 그중 “한국관세청의 AEO 업체 관리제도 사례연구” 에서의 토론 과정에서 AEO 선정과정에서의 중소기업 문제가 크게 대두 된 바 있다. 다수의 토론자들은 AEO 선전과정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탄력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법규준수도 등 AEO 선정 평가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한 카테고리에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규모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은 AEO에 선정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직접 세관 통제를 받는 타율적 법규 준수 하에 놓이게 되고 기획심사를 당하게 됨으로써 추징, 처벌 등의 제재와 강제조사 하에 놓이게 되는 처지가 됨에 따라 더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은 차츰 몰락의 길을 관세행정상에서도 당하게 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서로 다른 모든 업체가 AEO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ASC)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별도의 혜택을 추가로 적용 할 수 있게 하고 (고시 제15조 제 ②항)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서로 다른 업체 중 하나 이상의 업체가 AEO 업체가 아닌 경우 혜택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고시 제15조③항)는 규정은 공인공급망에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고 중소기업은 완전 배제되는 산업정책을 유도하는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규정들은 AEO제도 발전 추이를 살펴가면서 서서히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공인 등급의 기본요건인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접수가 80점 이상 및 법규준수도 85점 이상인 기본요건기준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폭 낮추어 적용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안전관리 기준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따로 만들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 70점 이상 및 법규준수도 70점 이상으로 그 기본 요건을 대폭 인하시키는 방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의 하나는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기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AEO 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면서, 관세행정상의 위반 행위가 있을시 AEO를 탈락 시키는 방안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사실 관세행정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규준수도이고 내부통제성 등의 다른 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단이 목표를 우선 할 수 없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된다.
Ⅳ.맺는말
전 세계적으로 CSI제도를 세계 58개 항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보안상의 위반사례를 적발되지 않고, 예방적인 효과만 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의 무역안정강화 정책에 따라 우리도 AEO제도를 시행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완벽한 공인기준을 적용하게 하여 세계각국간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혜택을 못 받게 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고찰하면 AEO제도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좀더 탄력성 있게 규정을 운영하여 가능한 일정한 수준의 법규준수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묘를 기하여 AEO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가능한 많은 업체에 받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AEO 인증제도는 국제무역에 수반되는 물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업무요소와 화물이동의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선별하여 제거하거나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므로 AEO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될 것이 명약하므로, 관련 업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MANUAL을 준비해 나가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세청에서도 관세사에 대한 AEO 선정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관세사 중 약 82%가 선정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CEO가 강한 선정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간절히 관세 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행초기이므로 업계 사정을 감안하여 모든 규정에 탄력성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가능한 많은 업체가 AEO 혜택을 받게 하는 예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우리 AEO 업체가 AEO제도의 혜택을 세계적으로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조기에 많이 체결되어 글로벌 기업의 요구에 적응하고 해외 세관에서 AEO 특혜를 많이 받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AEO인증 가이드북 (2009.9)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보수교육 교재 (2009.10) 이 일 재 AEO: 선택인가? 필수인가? 관세와 무역 (2009.8)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 설명회 (2009.4) 관세청 AEO 제도 설명 자료 (2009.6) WCO 무역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Framework (2009.6)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8~2009) 관세청 AEO 포탈 사용 안내서 (20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