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심사 |
목 차
Ⅰ. FTA 추진 동향 1
Ⅱ. 원산지심사 3
1. 개 요 3
가. 의의•근거법•특성 3
나. 심사내용 5
다. 심사방법 11
라. 위반자 제재 13
2. 요건별 Check Point 13
가. 거래당사자 요건 13
나. 대상품목 및 세율 요건 15
다. 원산지기준 17
라. 원산지증명 요건 67
마. 운송요건 70
바. 특혜신청 절차요건 75
Ⅲ. 위반 사례 79
Ⅰ. FTA 추진 동향
1. 추진방향
ㅇ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전망 ]
|
’07년 |
|
’08~09년 |
|
’10년이후 |
☞ 체결국가 수 |
13 |
→ |
45 |
→ |
50 이상 |
☞ 교역 비중 |
11% |
→ |
39% |
→ |
80% 이상 |
2. 추진현황
ㅇ 현재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ASEAN(07.6.1) 13개국과
FTA 발효 중이며, 미국과는 타결(07.4월)하고,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
본 등 41개국과 협상 진행 중이다.
[ FTA 발효•체결 현황 ]
발효(4) |
협상체결(1) |
협상중(6) |
예비협의(7)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
미국 |
캐나다, 인도, 멕시코, EU, GCC 일본(협상재개검토) |
호주, 뉴질랜드, 중국,러시아 MERCOSUR, 터키, 페루 |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6개국
* MERCOUS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르과이 4개국
ㅇ 세부 추진경과
대상국가 |
추 진 현 황 | |
발 효 (13개국) |
칠레 |
▪‘04.4.1 발효 |
싱가포르 |
▪‘06.3.2 발효 | |
EFTA |
▪ ‘06.9.1 발효(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
아 세 안 (9개국) |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07.6.1), 베트남(‘07.6.29), 미얀마(‘07.11.27) 인도네시아(‘07.12.7), 필리핀(’08.1.1), 브루나이(‘08.7.1), 라오스(’08.10.1) 발효 * 캄보디아(08.11.1 발효) * 태국 : ‘07.12.1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한-태국 양자 상품 협상에서 태국 상품 양허안 실무 타결 |
- 1 -
대상국가 |
추 진 현 황 | |
협상체결 (1개국) |
미 국 |
▪ ‘07.4.2 협상타결 ▪ ‘07.6.30 한-미 FTA 협정문 서명 ▪ ‘07.9.7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
협상 중 (37개국) |
일 본 |
▪ ‘03년 협상개시후 6차 협상까지 진행 ▪ 양허수준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04.11월) ▪ ‘08.6.25 한일 FTA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일본) |
캐 나 다 |
▪ ‘05년 2차례의 실무점검 후 ‘05.7.28 1차 협상 개시 ▪ ‘08.3.25~28 제13차 협상(캐나다) ▪ ‘08.10월 제14차 협상예정 | |
멕 시 코 |
▪ 6차례의 공동연구 진행후 전략적 경제상호보완협정 (SECA) 체결 합의(‘05.9.9) ▪ ‘07.12월 FTA로 격상 후 제1차 협상(멕시코시티) ▪ ‘08.6.9~11. 제2차 협상(서울) | |
인 도 |
▪ ‘06.1월 공동연구 완료 후 ‘06.3월 제1차 CEPA 협상 개시 ▪ ‘08.9.22~9.25 제12차 협상(서울) : 실질적 협상 타결 | |
EU (27개국) |
▪ ‘06년 7, 9월 2차례의 사전 예비실무협의 개최 ▪ ‘08.5.12~15 제7차 협상(벨기에) ▪ ‘08.9.30~10.2 원산지분과 회기간 회의(서울) | |
GCC (6개국) |
▪ ‘07.11.21 사전협의 ▪ ‘08.7.9~10 제1차 협상(서울) | |
기타여건 조성 (10개국) |
호주 |
▪ ‘08.4.22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
뉴질랜드 |
▪ ‘08.4.21 한-뉴잴랜드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 ‘08.9.29~30 한-뉴잴랜드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 |
Mercosur (4개국) |
▪ ‘06.10.31 제4차 공동연구 실시 ▪ ‘07.10.31 FTA 공동연구 보고서 공식 완료(최종보고서 채택) | |
중국 |
▪ ‘08.6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북경 | |
페루 |
▪ 08.5월 민간공동연구 종료 ▪ 08.10.7 한-페루 FTA 추진 관련 공청회(외교부) | |
터키 |
▪ ‘08.6월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 |
러시아 |
▪ ‘08.7.8 한-러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EAP)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모스크바) |
- 2 -
Ⅱ. 원산지심사
1. 개 요
가. 의의•근거법•특성
(1) 개념
ㅇ 협의의 원산지심사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ㅇ 광의의 원산지심사
- 관세특혜 관련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원산지심사 개념】
협의의 원산지심사 |
광의의 원산지심사 |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결정기준 • 증명 • 표시 |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 심사 비원산요건** 충족 여부 심사 |
** 비원산지요건 : 거래당사자•세율•운송경로•신청절차•법정서류 보관의무 등
(2) 유형
ㅇ 특혜 원산지심사 → 탈세방지, 수출물품 대외신인도 유지
- FTA특혜 : 4개 FTA 특혜적용 적법성 심사
- 일반특혜 : 3개 협정 및 최빈국 특혜적용 적법성 심사
- 남북교역 특혜 : 북한산 특혜적용 적법성 심사
ㅇ 비특혜 원산지심사 → 생산자․소비자 보호, 무역질서 유지
-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심사
-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부과대상 국가산 여부 심사
- 수량제한(Quota)•긴급수입제한(Safeguards)•할당관세 부과대상 국가산
여부 심사
- 3 -
(3) 근거법
ㅇ 국제법 : 7개 협정
FTA(4) |
일반특혜 협정(3) |
계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WTO개도국간 협정(TNDC) UN개도국간 협정(GSTP) |
7 |
ㅇ 국내법 : 19개 법
구분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계 |
FTA 관련 |
▪칠레 ▪기타 FTA |
▪칠레 ▪기타 FTA |
▪칠레 ▪기타 FTA |
▪칠레 ▪기타 FTA |
8 |
기타 |
▪관세법 ▪대외무역법 ▪남북교류법 |
▪관세법시행령 ▪최빈국특혜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규칙 |
▪원산지제도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CO발급규정 ▪남북원산지고시 |
11 |
계 |
5 |
5 |
3 |
6 |
19 |
(4) 특성
ㅇ 근거법의 다양성 : 7개 협정, 19개 국내법(법5, 영5, 규칙3, 고시6)
ㅇ 법규의 복잡성
- 세율 : 1품목 다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 1품목 다기준
- 원산지증명•특혜신청 : 협정별 내용•절차 상이
- 원산지검증 : 협정별 검증 주체•방법•기간 상이
* FTA 효과 : 무역장벽(관세율)↓ 원산지 검증절차 ↑ → ‘스파게티볼 효과’ |
ㅇ 역량요소의 종합성
- 부가가치기준 적용 : 관세평가 및 회계 지식
- 세번변경기준 적용 : 생산공정 + 품목분류 지식
- 운송요건 적용 : 국제 거래 + 물류 체계 지식
ㅇ 수행 영역의 국제성 : 해외 생산공장 방문조사, 외국세관 경유 간접조사
ㅇ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 중요성 증대 : 외국세관 검증 요청 증가
- 4 -
나. 심사내용
(1)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ㅇ 원칙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ㅇ 예외 : 비당사국 중개인 개입(송품장 발행)시도 일정조건*하에 인정
* 예 : 한•칠레, 한•아세안 FTA -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 명시
(2) 협정세율 적용 대상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ㅇ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저세율 적용 여부
ㅇ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 적용 여부
* 예 : 한•칠레 FTA 포도 11~4월 협정세율(‘08년 24.8%), 12~3월 MFN(’08년 45%) 적용
ㅇ 세율 적용 우선 순위 적정 여부
*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 우선 적용(예외 : 반덤핑관세,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등)
(3)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
ㅇ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
-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
ㅇ 협정당사국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일반기준 |
기본 원칙 |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 원칙 |
분야별 특례 |
▪ 누적기준 ▪ 최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세트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포장•용기 | |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조합기준 |
ㅇ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 여부
- 증명서 발급주체 : 지정 발급기관 여부, 수출자 발급 여부
- 유효기간 : 협정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
- 증명서 내용 : 진위 여부, 지정 양식 여부, 항목별 누락 여부 및 정확성
ㅇ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여부
- 협정별로 상이한 면제범위(한도 금액 등) 해당 여부
- 5 -
ㅇ 서류 보관 여부 1)
주 체 |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 |
보관자료 |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 거래 계약서 ▪수입물품 운송 서류 |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통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품 출납 서류 ▪수출품 구매계약서 |
▪원산지통보서 사본 ▪수출물품/재료 생산, 구매, 출납 서류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수출품 공급 계약서 |
* 협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내법상 보관대상을 요약하면 상기와 같음
ㅇ 보관기간 준수 여부
(4) 운송요건 충족 여부
ㅇ 당사국간 직접 운송 여부(직접운송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한함) 4)
ㅇ 비당사국 경유 운송시 단순경유 여부 및 입증서류 구비 여부
(5) 특혜 신청절차 준수 여부
구 분 |
통관 단계 |
통관 후 |
한-칠레 FTA |
▪ 원산지증명서 |
▪ 원산지증명서 ▪ 사유서 |
기타 FTA |
▪ 특혜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소지” |
▪ 수입신고시 통관 후 신청 의사표시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 경정청구서 |
APTA 등 일반특혜 협정 |
▪ 원산지증명서 5) |
없음 |
------------------------------
1) 한•칠레 제5.3조 4 및 5, 한•싱 제5.5조, 한•EFTA부속서Ⅰ 제20조, 한•아세안 부속서3 제13조, 한•미
제6.17조, FTA 특례법 제12조•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6조, 한•칠레 FTA 특례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6조, 관세법 제12조
2) FTA 특례법(제12조)에서는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에게는 5년 상대국 수출자 등에게는 3년 적용
3)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 관련 서류는 5년, 수출 관련 서류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4) 한•칠레 및 한•미 FTA를 제외한 여타 협정은 직접운송요건 규정
5)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 6 -
다. 심사방법
(1) 심사유형
ㅇ 심사 시기, 대상자, 장소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운영
구 분 |
유 형 |
심사시기별 |
▪ 사전심사 ▪ 통관심사 ▪ 사후심사 |
대상자별 |
▪ 수입 : 수입자, 상품 및 재료 수출자•생산자 조사 ▪ 수출 : 수출자, 상품 및 재료 생산자 조사 |
심사방법별 |
▪ 직접조사 • 간접조사 ▪ 서면조사 • 현지조사 |
(2) 사전심사
ㅇ 수입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심사하여 회신하는 유권해석제도의 일종
구 분 |
사전심사 |
사전확인 |
근거법령 |
관세법 8) | |
신 청 자 |
국내 수입자, 해외 수출자•생산자 등 |
수입자 |
신청시기 |
수입신고 전 |
수입신고 전 |
신청대상 |
원산지•부가가치 산정방법•품목분류• 과세가격•환급•감면•표시 등 |
원산지• 원산지결정 기초사항 |
처리기관 |
관세청장(분석소장, 평가분류원장) |
관세청장 |
처리기간 |
90일 |
60일 |
유효기간 |
없음(사실관계 변경전까지) |
1년 |
-----------------------
6) 한•칠레 제5.9조, 한•싱 제5.8조, 한•미 제7.10조(한•EFTA 및 한•아세안 FTA에는 사전심사제도 없음)
7) FTA 특례법 제14조 내지 제15조, 한․칠레 FTA 특례법 제15조 내지 제16조
8)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2 내지 5
- 7 -
(3) 통관심사
ㅇ 세액심사
-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9) 특혜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수리 후 실시 원칙 10)
- 따라서 통관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 11)
•협정 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및 세율 신청 오류 여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내용의 정확성
•직접 운송 여부 등
- 상기 심사에 의하여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류를 요구하여
심사하되,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더라도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함
ㅇ 허위표시 심사
-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가 있는 수입•수출 또는 환적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해야 함 12)
- 제3국 물품의 협정국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서는 세관의 특혜관세 신청물품
현품검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특혜 신청물품의 수입
검사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사후심사
ㅇ 수입물품 조사
- 1차적으로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2차적으로 해외 수출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3)
- 수입자 조사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자가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 등을 조사
•원산지증명서가 법정 발급주체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 보정 요구 14)
-----------------------
9) 관세법 제38조 제2항
10) FTA 특례법 고시 제4-1-1조
11) FTA 특례 고시 제3-2-3조 내지 제3-3-1조, 한․칠레 FTA 특례 고시 제3-2-4조 내지 제3-2-5조
12) 관세법 제230조 내지 제232조, 대외무역법 제33조 내지 제38조 및 제53조 내지 제54조
13) FTA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8 -
•요구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정된 자료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외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거나, 특혜배제 또는 처벌 등 제재
조치 검토
-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조사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관세당국 또는 발급
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는 간접검증이 있음
【협정별 검증방법】
협 정 |
간접검증 |
직접검증 |
비고 |
한•칠레 |
▪ 수출국 세관에 정보요청 |
▪ 서면질의 ▪ 정보요청 ▪ 방문조사 |
순서없음
(제5.8조) |
한•싱 |
ⅰ)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
ⅱ) 방문조사 |
순차적용
(제5.7조) |
한•EFTA |
▪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없음 |
(부속서Ⅰ 제24조) |
한•아세안
|
ⅰ)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
ⅱ) 방문조사 |
순차적용 (부속서3부록1 제14~15조) |
한•미
|
- |
▪ 정보요청 ▪ 서면질의 ▪ 방문조사 |
순서없음 (제6.18조) 15) |
APTA 등 |
발급기관에 확인요청 |
- |
(관세법 233조) 16) |
- 원산지심사는 상기와 같이 해외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TA
특례법에서 관세 부과 가능 기간을 5년으로 규정 17)
ㅇ 수출물품 조사
- 수출물품에 대한 조사는 외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자 •생
산자 또는 발급기관 등이 원산지증명서류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하거나, 그러한 서류를 교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직권 조사 가능
-----------------------
14)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15) 한•미 FTA 제4.3조에서는 섬유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검증절차 별도로 규정
1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서 구체적인 절차 규정
17) 관세법은 관세 부과 가능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 2년으로 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년으로 하나,
FTA 특례법에서는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 및 부과 가능 기간이 크게 늘어남
- 9 -
- 조사대상자는 당해상품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생산자•공급자, 나아가 수출물품 거래•유통•운송•
보관•통관대행자 등이 해당 18)
(5) 원산지 확인 위원회
ㅇ 근거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는 특혜 또는 비특혜 분야를 불문하고 원산지 관련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확인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19)
ㅇ 심의대상
- 제조공정 복잡 등의 사유로 담당부서에서 원산지결정이 곤란한 경우
- WCO 또는 특혜협정 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 재고요청이 있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3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관세심사국장
- 위 원 : 평가분류원장, 분석소장, 원산지심사과장, 공정무역과장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장, 관세사 1, 교수 1, 시민단체 2
ㅇ 운영방향
- 현재까지 운영 실적 미미. 향후 FTA 특혜 또는 원산지 표시 등 분야를 막
론하고 민원인 또는 일선세관 질의사안, 사전심사 신청사안, 외부기관 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원회 상정 예정
-----------------------
18)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9)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내지 4-2조
- 10 -
라. 위반자 제재
(1) 행정제재 - 특혜 적용 제한
ㅇ 각 FTA에서는 수입자, 해외 수출자•생산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이 ‘특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국내법에서는 수입자, 해외 수출자․생산자․관세당국․증명서 발급기관이
협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동안 특혜를
배제하는 ‘적용보류’, 조사 후 당해 건에 대하여 특혜를 배제하는 ‘건별배제’
및 반복적인 위반 물품에 대한 ‘품목배제’ 3개 유형으로 규정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도】
제재 내용 |
적 용 보 류 |
적 용 배 제 | |
건별배제 |
품목배제 | ||
제재 사유 |
원산지조사 중인 물품이 명백히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기간 경과 ▪증빙자료 미보관 ▪현지조사 부동의 ▪자료 접근 조사 거부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명서류 허위/부정 작성 제출 |
대상물품 |
조사 개시 후 조사 대상자가 수입 신고한 동종동질 물품 |
당해 수입물품 |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생산/수출하는 동종동질물품 |
적용기간 |
조사기간 중 정지 |
당해 건 한정 배제 또는 추징 |
5년간 배제 |
처분권자 |
세관장 |
세관장 |
세관장 |
근거규정 |
▪ FTA 특례법 제17조 |
▪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한•칠레 FTA 특례법 제17조 제1항 |
▪ FTA 특례법 제16조 제2항 ▪ 한•칠레 FTA 특례법 제17조 제2항 |
ㅇ 위와 같이 국내법상의 특혜 제한 대상은 각 협정이 ‘원산지규정’ 또는 ‘통관
절차’ 위반시 특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그 범위가 매우 좁음
- 11 -
ㅇ 따라서 국내법상 특혜 제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의
위반정도에 따라서는 특혜배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2) 행정형벌
ㅇ 형벌 대상자 및 금액
3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비밀유지의무 위반 세관공무원 ▪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 세관공무원 |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 발급•작성•교부한 자 ▪ 증빙서류 미보관 자 ▪ 허위자료 제출자 ▪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 특정물품 용도외 사용자 등 |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발급•작성•교부한 자 |
ㅇ 과태료 대상자 및 금액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수정신고 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
- 12 -
2. 요건별 Check Point
ㅇ 특혜관세는 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을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자가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또한 수입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ㅇ 따라서 수출입자나 세관에서는 당해 협정관세 적용신청 건이 이러한 인적, 물적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협정관세 적용 기본요건>
가. 거래당사자 요건 |
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할 것 |
나. 품목 및 세율 요건 |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
다. 원산지기준 |
원산지규정(일반기준+품목별기준)을 충족 할 것 |
라. 원산지증명 요건 |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유효기간, 내용 정확성 |
마. 운송 요건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 |
바. 특혜 신청절차 요건 |
신청기한, 구비서류 |
가. 거래당사자 요건
(1) 의의
ㅇ FTA상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자연인ㆍ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 수출자는 C/O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자료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원산지검증대상이 되므로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은 수출자가 될 수 없다.
ㅇ FTA 협정에서 말하는 수출자는 통상적인 거래계약 당사자, 수입신고서의
해외공급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이 발급한 원산증명서는 무효
- 13 -
(2)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가) 수출자/수입자의 요건
ㅇ 수출자가 당해 물품이 수출되는 수출국에 소재하고 있는지?
ㅇ 당해 수출자가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지니는
자인지?
ㅇ 원산지증명서(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의 수입자가
일치하는지?
나) 수출입자 요건과 연계 확인 요소
ㅇ 생산자 및 수행공정 범위
- 당해 상품 생산자가 원산지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지니는
자인지?
-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이 각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는지?
ㅇ 품목의 동일성
- 수입신고 물품과 상대국에서 수출한 물품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3) 오류 사례
ㅇ 한국의 “E"는 미국의 알레스카에 소재하는 "A"사와 노르웨이 연어 거래계약을 체결 ㅇ “E”사는 노르웨이 연어를 수입하면서 “A”사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 | |
심사결과 |
미국에 소재하는 “A”사는 한ㆍEFTA협정의 수출자가 아니므로 “A”사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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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품목 및 세율 요건
(1) 의의
ㅇ 각 협정은 국가별, 품목별로 양허세율을 달리 정하여 연차적으로 인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와
그 세율 확인이 필요하다.
(2)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가) Check point
ㅇ 당해물품이 수입신고일 현재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 협정별 양허 계획에서 당해 연도에 제외된 품목이 아닌지?
- 양허대상 품목과 유사한 높은 양허세율 품목이 아닌지?
- 양허대상 품목과 유사한 미양허 품목이 아닌지?
ㅇ 당해 연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었는지?
ㅇ 협정관세 적용대상 기간에 신청되었는지?
※ 예) 한-칠레 FTA “포도”의 경우 수입신고일이 11.1.~4.31. 사이인지?
ㅇ 세율적용 우선순위가 알맞게 적용되었는지?
구분 |
관세종류 및 비교 |
적용 관세 |
1순위 |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68조) * 법 조문 : 관세법 |
관세율의 높낮이에 |
2순위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적용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관세법상 세율 적용 |
나) 확인 요령
ㅇ 양허대상 및 세율 확인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협정별
품목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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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넷을 통한 확인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품목분류 검색” 코너를 통해 품목별 적용 관세율
종류 및 세율 확인
ㅇ 유권해석 절차를 이용한 품목번호 확인
-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 세관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결정
(3) 오류 사례
ㅇ 스위스로부터 측정범위가 30~5,000KG인 저울(8423.82-0000, FTE 4% )을
수입하면서 5,000KG이상 측정 가능한 저울(FTE 0%)로 신고한 사례
ㅇ 스위스로부터 Bushing(8547호, FTE: 4%) 등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 적용 오류로
8546호, FTE: 0%로 신고한 사례
ㅇ 스위스로부터 정지형변환기용 자동제어장치(9032, FTE: 5.4%)를 수입하면서
8504.90-9000, FTE 0%로 신고한 사례
ㅇ 노르웨이산 선박용 엔진 전용 부분품(HSK8409.99-3030, FTE 5.4%)을 기타 엔진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09.99-9090(FTE 0%)로 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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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기준
(1) 개 요
가) 개념
ㅇ 원산지결정기준은 특혜관세 공여 또는 비관세 조치를 위한 물적요건의
하나로서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됨
ㅇ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
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은 당해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결정시는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함께 적용 필요
나) 유형
ㅇ 일반기준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원칙과 기본원칙 또는
품목별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됨
- 기본원칙에는 순수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완전생산기준,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허용되나 생산공정은 1개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역내가공원칙 및 충분가공 원칙
20), 운송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음
- 분야별 특례규정에는 역내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최소기준 및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원산지
결정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품, 세트,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 등에 대한
특례가 있음
ㅇ 품목별기준은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어야 원산지물품
으로 인정하는 세변변경기준이 가장 널리 채용되고 있으며, 상품 생산국
내에서 일정수준이상의 가치가 발생해야 한다는 부가가치기준,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가공공정기준이 주를 이룸
-----------------------
20) ‘완전생산기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실질변형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현행 FTA 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17 -
- 예외적이라 할 수 있으나, 상기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제시하고 양쪽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결합기준, 여러 기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이 있고, 품목별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한
경우도 있음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구 분 |
종 류 | |
일반기준 |
기본 원칙 |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 원칙 |
분야별 특례 |
▪ 누적기준 ▪ 최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세트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포장•용기 | |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완전생산기준 |
(2) 일반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 의의
ㅇ 이론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상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원산지 국가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의미에서는 공산품의 경우 부품과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다른
나라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농산물의
경우 종자에서부터 원산지물품이어야 함
ㅇ 상기와 같은 순수한 완전생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원산지물품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하고 있음
ㅇ 완전생산기준은 통상 ‘일반기준’으로서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예외적
으로 ‘품목별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예 : 한•아세안 FTA 1~14류 대부분의 품목
- 18 -
□ 유형
ㅇ 1국 완전생산품 : 1개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 물품
* 예 :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된 종자를 파종하여 역내에서 재배•수확한 쌀
ㅇ 역내 완전생산품 : 2개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완전생산기준 자체 또는 누적기준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되나, 일부 협
정은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기준으로 누적을 제한하므로 주의 필요
* 예 : 한•EFTA FTA 원산지규정 제3조 - 공정누적 제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7조 - 품목별기준에서 정한 경우 누적 제한
ㅇ 완전생산 간주 물품 :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사용 또는 원
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 예 : 역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완전생산품 유형】
□ 적용범위
ㅇ 완전생산기준은 산업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광산물•농수산물은 완전생산품이 많고, 공산품은 적다고 할 수 있음
- 농수산물도 재배․사육․양식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음
* 예 : A국산 송아지 → B국에서 사육하여 성우가 됨 → C국에서 도축하여 소고기 생산
- 공산품의 경우 재료 조달 또는 생산공정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완전생산
품이 감소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나, 그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예 : 역내에서 나고 자란 양털로 짠 직물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한•칠레 |
한•싱 |
한•미 |
한•EFTA |
한•아세안 |
제4.1조 (정의) |
제4.1조 (정의) |
제6.22조 (정의) |
부속서Ⅰ제4조 (완전생산품) |
부속서3 제3조 (완전생산품) |
- 19 -
ㅇ 협정별•품목별 비교
- 광물성 생산품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 |
한•싱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 |
한•EFTA |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
한•아세안 |
당사국 영역 내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 또는 취득된 광물 및 자연 발생물질 |
한•미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
•‘생산공정’ 측면에서 ‘생산’을 나타내는 용어가 ‘채취•추출•취득’으로
상이하나 내용상 차이점 없음
•‘영역’ 측면에서 한•EFTA FTA는 공정누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함. 한•아세안의 경우 1국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2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품목이 있음
•한•아세안 및 한•미 FTA는 광물 외에 “자연 발생 물질”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각 FTA의
완전생산품 '최종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음
- 식물성 생산품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한•싱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취/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
한•EFTA |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
한•아세안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채집/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상품 |
한•미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
• ‘생산공정’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재배’ 및 ‘수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
므로 차이점이 없음
- 20 -
• ‘영역’ 측면에서 한•EFTA FTA는 공정누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함. 한•아세안의 경우 1국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2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품목이 있음
• 재배 이전 단계인 종자 생산과정 등은 역외에서 수행되어도 무방 21)
* 중국에서 휴면상태의 재배용 마늘 인경(제0601.10호)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재배, 수확한 식용 마늘(제0703.20호)은 미국 완전생산품에 해당
* 멕시코에서 파종용 호박 종자(제1209.91호)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파종, 재
배 및 수확한 식용 호박(제0709.90호)은 미국 완전생산품에 해당
•한•칠레 및 한•EFTA FTA의 경우 ‘식물’로 한정하고, 여타의 경우
‘식물성 생산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완전
생산품 ‘최종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음
- 산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 동물 |
한•싱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 동물 |
한•EFTA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생산품 |
한•아세안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한•미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산 동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 산동물의 경우 ‘생산공정’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출생’ 및 ‘사육’을 요건
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한-미 FTA는 출생 또는 사육되지 않더라도 산동
물로부터 획득한 것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소를 미국에서 도축하여 생산된 소고
기도 미국산이 됨
-----------------------
21) 예 : 한•아세안 FTA 부속서(Annex) 3(원산지규정)의 부록(Appendix) 3(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석) 제3조(농산물 및 원예상품) 참조
- 21 -
• ‘영역’ 측면에서 한•EFTA FTA는 공정누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함. 한•아세안의 경우 1국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2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품목이 있음
• 출생 이전 단계 수정, 임신과정 등은 역외에서 수행되어도 무방
• 한•칠레 및 한•EFTA FTA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로 한정하고, 여타의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없다 하더
라도 완전생산품 ‘최종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음
-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수렵•덫사냥•어로 획득된 상품 |
한•싱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수렵•덫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
한•EFTA |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덫사냥•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한•아세안 |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수집•포획으로 획득된 상품 |
한•미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 ‘생산공정’ 측면에서 한•칠레, 한•싱, 한•EFTA FTA의 경우 ‘수렵•덫
사냥•어로’ 방식을 규정하고, 한•아세안과 한•미의 경우 ‘양식’을 추
가고 있는 점이 다름
• ‘영역’ 측면에서 한•EFTA FTA는 공정누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고, 한•아세안의 경우 1국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2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품목이 있음
• 산란, 부화, 성장 과정 등은 역외에서 수행되어도 무방 22)
-----------------------
22) 예 : 한•아세안 FTA 부속서(Annex) 3(원산지규정)의 부록(Appendix) 3(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석) 제4조
(양식수산물) 참조
- 22 -
- 영해 밖의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선상 가공품, 해저 취득물품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생산품 |
한•싱 | |
한•EFTA |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영역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또는 그 밖의 상품 |
한•아세안 |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 당사국 국가 또는 사람에 의하여 영역 밖 바다•해저 및 해저 하부에서 획득한 어로 생산품 |
한•미 |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산물 |
• 당사국 영역이 아닌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선상에서
가공•생산한 물품은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해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취득 또는 가공된 경우에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다만, 한•
EFTA FTA에서는 선박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국기 게양만을
요건으로 하는 점이 다름
• 당사국 영역이 아닌 바다의 해저에서 채취한 물품은 당해지역 ‘개발권’이
있는 당사국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한•EFTA
FTA는 다른 FTA와 달리 ‘독점적 개발권’을 요건으로 함
구분 |
한•칠레 |
한•싱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 |
선박요건 |
+
국기게양 |
+
국기게양 |
|
+
국기게양 |
+
국기게양 |
|
|
|
|
|
|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 |
한•싱 | |
한•EFTA |
없음 |
한•아세안 |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될 것 |
한•미 |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 영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 |
- 23 -
• 당사국 국가, 기업 또는 개인이 취득하고 역외가공이 없을 것
• 한•안세안 FTA에서 역외가공 금지 규정이 없으나, 후술하는 역내가공
원칙에 의하여 역외각공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한•EFTA FTA는 우주 완전생산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국이
채취한 것이라도 동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당사국 내에서
가공을 한 물품은 후술하는 원산지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특혜대상이
될 수 있음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 폐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다만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used goods collected) |
한•싱 |
▪ 폐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다만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used goods collected) |
한•EFTA |
▪ 폐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다만 당사국에서의 소비 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폐물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 당사국에서 수집된 물품(articles collected)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
한•아세안 |
▪ 폐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다만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 ▪ 당사국에서 수집된 물품(articles collector)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재활용 목적에만 적합한 것 |
한•미 |
▪ 폐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다만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 ▪ 재생상품(recovered goods). 다만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고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재제조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 |
- 24 -
•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물, 부스러기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집된 중고품은 비
원산지재료 사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완전생산품임을 인정함
• 특이한 점은 한•E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 원재료 회수용 수집물
품의 경우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한 점과
한•미 FTA에서 재생상품23)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임
• 이들 물품의 경우 사용된 재료나 거래관계 등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사실
관계를 추적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내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한•싱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내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한•EFTA |
당사국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
한•아세안 |
당사국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
한•미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내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 완전생산품을 재료하여 생산한 물품은 공통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 한•E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는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만을 규
정하고 있으나, 여타 FTA에서는 완전생산품의 파생품(derivatives)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 점이 다름
• 협정에서 파생품(derivatives)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시 해석의 여지가 있음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당해물품의 생산과정 또는 거래상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거래계약서,
원산지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체약당사국 내의 구체적인 생산지역,
생산자, 생산시기, 생산방법 등 확인
- 역외국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불명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 생산공정의 일부가 다른 나라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
23) 재생상품 : 중고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세척•검사•테스트 등을 거쳐서
나온 부품 형태의 재료(협정 제6.22조 정의)
- 25 -
나) 역내가공원칙
□ 개념
ㅇ 당해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산지제도상 기본원칙
- 이 원칙은 각 협정의 ‘원산지상품’ 규정에서 천명 24) 바꾸어 말하면 ‘영역
원칙’ 또는 ‘역외가공 금지 원칙’이라 할 수 있음
ㅇ 협정에 따라서는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한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역외가공 특례 인정
【역외가공 개념도】
□ 운영목적
ㅇ 역내 가공 촉진
- 당해물품 생산활동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역내산업발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역내인이 향유할 수 있게 함
ㅇ 위탁가공산업 위축 방지
- 역내가공 원칙을 고수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위탁가공산업,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또는 개성공단 같은 산업입지의 특성을 살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영역원칙을 완화하여 역외가공 허용
-----------------------
24) 한•칠레 및 한•싱 FTA 제4.2조, 한•EFTA FTA 부속서Ⅰ제2조 및 제12조 제1항, 한•아세
안 FTA 제2조, 한•미 FTA 제6.1조
- 26 -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FTA |
근 거 규 정 |
요 지 |
한•칠레 |
역외가공 불인정 |
- |
한•싱 |
▪제4.3조 및 부속서 4B |
4,625품목, 개성공단 한정 |
▪제4.4조 및 부속서 4C |
134품목, 지역제한 없음 | |
한•EFTA |
▪부속서Ⅰ 제13조 및 부록 4 제1조 외 |
품목•지역 제한 없음 |
▪부속서Ⅰ 제13조 및 부록 4 제2조 외 |
267품목, 지역 제한 없음 | |
한•아세안 |
부속서 3 제6조 및 양해각서 |
국가별 100품목, 개성공단 한정 |
한•미 |
역외가공 불인정 |
- |
ㅇ 협정별 차이점
- (허용여부)한•싱, 한•EFTA, 한•아세안 FTA는 역외가공을 인정하나,
한•칠레 및 한•미 FTA는 불인정
- (품목제한)한•EFTA FTA는 품목제한이 없이 적용하는 일반 역외가공과
특정품목 역외가공이 있으며,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는 특정품목
역외가공만 허용
- (지역제한)한•EFTA FTA는 역외가공지역 제한이 없으나, 한•싱 FTA는
제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며, 한•아세안 FTA는 개성공단
으로 한정
□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기준
ㅇ 한•싱가포르 FTA
- 개성공단 역외가공
• 근거규정 : 제4.3조 및 부속서 4B
• 대상품목 : 4,625개 품목(6단위 기준, 부속서 4B)
6단위 기준 5,225개의 약86% 수준으로 폭넓게 인정 25) 제1류 내지 제12류의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됨 |
• 가공지역 : 개성공단 및 한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역에 한정(부속서 4B)
• 허용요건 : 한국으로부터 싱가포르로 수출되고, 원산지규정 충족할 것
-----------------------
25)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낮으나, 향후 FTA 협상시 선례
로서 활용 기대
- 27 -
- 특정품목 역외가공
• 근거규정 : 제4.4조 및 부속서 4C
• 대상품목 : 134개 품목(10단위 기준, 부속서 4C)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21품목 제84류 기계류 : 18품목 제85류 전기기기 : 88품목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3품목 제90류 정밀기기 : 2품목 |
• 가공지역 : 제한 없음
• 허용요건 26)
ⅰ)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0% 이하 27) ⅱ) 원산지재료 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5% 이상 ⅲ) 당사국에서 역외로 수출된 재료는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일 것 ⅳ) 수출 재료 생산자 = 완제품 생산자 ⅴ) 완제품 생산을 위한 최종공정이 당사국에서 이어루질 것 ⅵ) 수입국 세관 요청시 30일 이내에 입증서류 제출(제5.9조 라) |
ㅇ 한•EFTA FTA
- 일반 역외가공(10% 기준)
• 근거규정 : 부속서Ⅰ 제13조 및 부록 4 제1조, 제3~4조, 제5조 가항, 제6조
• 대상품목 및 가공지역 : 제한 없음
• 허용요건 28)
ⅰ) ‘역외에서 부가된 총가치’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10% 이하 29) ⅱ) 당사국에서 역외로 수출된 재료는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일 것
ⅲ) 원산지신고서에 “부속서Ⅰ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된 |
-----------------------
26) 품목별기준(부속서 4A) 충족 여부는 불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제4.4조 제1항)
27)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가치 = 역외에서 부가된 총가치 + 운송비 + 역내 투입 비원산지재료비(제4.4조 제2
항)
28) 한•싱 FTA와 달리 이 요건과 다른 원산지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부속서Ⅰ의 부록 4 제6조)
29) 역외에서 부가된 총가치 = 재료비 + 가공비 +수송비(부속서Ⅰ의 부록 4 제5조 가)
39) 부속서Ⅰ의 부록 4 제3조
- 28 -
- 특정품목 역외가공(40% 기준)
• 근거규정 : 부속서Ⅰ 제13조 및 부록 4 제2~3조, 제5조 나항, 제6조
• 대상품목 : 267개 품목(6단위 기준, 부속서Ⅰ 부록4 별표)
제39류, 제40류, 제42류, 제62류, 제64류, 제70류, 제71류, 제73류, 제81류, 제82류, 제83류,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 제91류, 제96류 중 일부 품목 |
• 가공지역 : 제한 없음
• 허용요건 :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원산지규정 적용
ⅰ)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가치’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 이하 31) ⅱ) 당사국에서 수출된 원산지재료 가치가 재수입 재료비의 60% 이상 (역외 부가 비용 40% 미만)
ⅲ) 원산지신고서에 “부속서Ⅰ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 |
- 원상태 재수입 물품
•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상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상품의 동일성
및 역외에서 가공행위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원산지상품
으로 간주하고(역외가공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그렇지 않으면 비원
산지상품으로 간주 32)
ㅇ 한•아세안 FTA
- 협정 본문에서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양해각서에 의하여 역외가공 인정
• 근거규정 : 부속서 3 제6조 및 양해각서 33)
• 대상품목 :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6단위 기준, 양해각서)
• 가공지역 : 개성시와 그 인근지역에 위치한 공업단지(양해각서)
• 허용요건 : 품목별기준 등 다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제6조)
ⅰ)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가치’가 완제품 FOB 가격의 40% 이하 ⅱ) 재수입 재료의 가치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전체 재료비의 60% 이상 (순수 원산지 재료비 + 비원산지 재료비 40% 미만) ⅲ) 양해각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속서 3(원산지규정)을 충족할 것 ⅳ) 원산지증명서에 제6조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명시될 것 |
-----------------------
31)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가치 = 역외에서 부가된 총가치 + 역내 투입 비원산지재료비(부속서Ⅰ의 부록 4 제5 나)
32) 한•EFTA FTA 부속서Ⅰ제12조 제2항
33) 한•아세안 FTA는 WTO 협정과의 상충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성공단 역외가공 규정을 협정
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양해각서 형식으로 규정. 양해각서는 대상품목과 인정요건을 규
정한 것과 가공지역을 개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2원화 되어 있음
- 29 -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 품목 여부
ㅇ 비원산지재료 40% 이하 등 허용 기준 충족 여부
ㅇ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자와 역외가공 후 재수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ㅇ 한-EFTA FTA의 일반역외가공의 경우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역외가공 후
재수입되는 재료의 역외가공비가 상품 공장도 가격의 10% 이하 여부
□ 거래관계 ∙ 한국산 재료($100)를 중국으로 수출 ∙ 중국에서 가공하여 반제품($150) 생산 ∙ 반제품을 한국으로 수입․가공하여 완제품($200) 생산 싱가포르로 수출 □ 원산지 검토 ◆ 품목별 원산지기준 : 역내부가가치가 상품가격의 45% 이상일 것 ∙ 역외가공 허용시 → 역내부가가치 75% → 역내산 인정
∙ 역외가공 불허시 → 역내부가가치 25% → 역내산 불인정
|
다) 충분가공원칙
□ 개념
ㅇ 역내에서 당해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제도의 기본원칙
- 30 -
ㅇ 협정 제정시 충분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품목별기준을 검토하나, 제조공법의 변화 또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ㅇ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협정은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불인정공정 또는 불충분공정이라 함 34)
□ 운영목적
ㅇ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
-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변경이 실질적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세번이 변경되어도 실질이 변하지 않거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도 실질이 변하는 경우35)가 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음
【세번이 변경되나 실질이 변하지 않는 사례】
재 료 |
|
가공공정 |
|
제 품 |
소(0102) |
→ |
도축 |
→ |
소고기(0201) |
대구(3002) |
건조 |
건조대구(3002) | ||
페니실린(3003) |
|
소분포장 |
|
소매용 페니실린(3004) |
ㅇ 역내가공 촉진
- 역내에서 단순공정만 이루어진 경우 특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갖게 됨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FTA |
근 거 규 정 |
한•칠레 |
▪ 제4.13조(불인정공정) |
한•싱 |
▪ 제4.16조(불인정공정) |
한•EFTA |
▪ 부속서Ⅰ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
한•아세안 |
▪ 부속서3 제8조(불인정공정) 부록3 제2조(섬유 및 의류 불인정공정) |
한•미 |
▪ 없음 |
-----------------------
34) Non-Qualifying Operations,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로 단순가공이라고도 불림
35)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나 실질이 변하는 사례 : 유리섬유(7019) → 직조 → 직물(7019)
- 31 -
- 한•미 FTA는 불인정공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아세안 FTA는 일반 불인정공정과 별도로 섬유류에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을
규정하면서, 역내에서 탈색 또는 방수처리와 같은 최종공정만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ㅇ 협정별 비교
한•칠레 |
한•싱 |
한•EFTA |
한•아세안 |
▪운송•저장 위한 보전 작업 ▪선적•운송 촉진 작업 ▪판매 위한 포장•전시 작업 |
▪운송•저장 위한 보전 작업 - ▪판매 위한 포장 |
▪운송•저장 위한 보전 작업 - ▪판매 위한 포장 |
▪운송•저장 위한 보전 작업 - ▪판매 위한 포장 |
- ▪물 등 희석, 염화, 가당, 혼합 ▪절단, 박편, 압착, 분쇄, 연질화 ▪도축 |
▪부품 단순조립 ▪물 등 희석, 염화, 가당, 단순 혼합 ▪단순절단, 박편, 압착, 분쇄, 연질화 ▪도축 |
▪부품 단순조립 ▪당류 착색, 표백, 단순혼합 ▪단순절단•분쇄 ▪도축 |
▪부품 단순조합 ▪당류 착색, 표백, ▪단순절단•분쇄, 단순혼합 36) ▪도축 37) |
▪탈피, 탈각, 탈곡, 뼈제거 ▪세탁, 세척, |
▪탈피, 탈각, 탈곡, 뼈제거 - |
▪탈피, 탈각, 씨제거, 연마, 도정 ▪세탁, 세척, |
▪탈피, 탈각,씨제거, 연마, 도정 - |
▪선택, 선별, 체질, 분류, 등급화 ▪시험, 측정, |
▪분류 - ▪시험․측정, 품질검사 |
▪선별, 체질, 분류, 등급화 ▪단순 시험•측정, |
▪선별, 체질, 분류, 등급화 ▪단순 시험•측정, |
▪건조, 냉장, 냉동 ▪환풍, 통풍, 진동 |
▪건조, 냉장, 냉동, 염수장 - |
- - |
- - |
▪먼지제거, 녹방지, 도포 ▪분해, 포장•해체, 재포장 ▪표시부착 ▪단순조립, 세트구성, 분해 |
▪먼지제거, 녹방지, 도포 ▪분해, 포장 해체•조립. 병입 ▪표시부착 ▪세트구성 |
▪녹•기름 등 제거, 도포 ▪포장 해체•조립 ▪표시부착 ▪세트구성, 분해 |
▪녹•기름 등 제거,도포 ▪포장 해체•조립 ▪표시부착 ▪분해 |
- |
- |
▪섬유 다림질•압착 |
<섬유 별도 규정> ▪종횡 재단, 끝단 봉제 ▪5% 미만 자수 ▪최종공정 수행 위한 탈색 등 |
▪상기 작업의 조합 |
▪상기 작업의 조합 |
▪상기 작업의 조합 |
- |
- (단순조립)한•칠레 FTA는 ‘부품 단순조립’ 규정을 두지 않아 단순조립만 수
행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른 FTA는 불인정하나
어느 쪽이건 간에 “단순한 정도”의 범위에 대한 해석 여지가 많음
- (희석•혼합)FTA별로 다르게 규정. 음료•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희석 또는
혼합이 실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공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 필요
-----------------------
36) 단순한 혼합 : 한•아세안 FTA 특별한 기술, 기계,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하며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함
37) 도축 : 한•아세안 FTA에서 단순한 도살 및 이에 연이어 이루어진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
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을 의미
- 32 -
- (복수의 불인정공정)한•아세안 FTA를 제외한 다른 협정에서는 특게된 공정
이 둘 이상 수행된 경우에도 불인정공정으로 간주토록 함. 이 경우에는 상기
단순조립 또는 희석․혼합의 경우 보다 더 해석 여지가 많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역내에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공정만 수행되었으나 세번이
변경되거나,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
라) 누적기준
□ 개념
ㅇ 원산지 결정시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TA 원산지제도의 원칙적 규정 38)
- 예를 들면 우리나라산 재료가 아세안 국가에서 어떤 상품 생산에 사용
되는 경우 그 재료를 아세안 국가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것
- 2국간 FTA는 물론 EFTA 및 아세안과의 FTA와 같이 여러 국가와 맺은
FTA에서도 상기 예와 같은 재료누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공정누적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ㅇ 영역요건 완화 →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 가공 촉진 → FTA 시장
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역내간 교역 및 투자 증진
【누적 개념도】
-----------------------
38) 한•EFTA FTA는 “Cumulation of Origin” 다른 FTA에서는 “Accumulation”으로 표현
- 33 -
□ 유형
ㅇ 재료누적 :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ㅇ 상품누적 : 상대국 원산지 상품을 자국 상품으로 간주(특히 세트 구성품)
ㅇ 공정누적 :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구 분 |
한•칠레 FTA |
한•미 FTA |
한•싱 FTA |
한•아세안 FTA |
한•EFTA FTA |
재료누적 |
○ |
○ |
○ |
○ |
○ |
상품누적 |
○ |
○ |
× |
× |
× |
공정누적 |
○ |
○ |
○ |
△ |
× |
근거규정 |
제4.5조 |
제6.5조 |
제4.9조 |
부속서3 |
부속서Ⅰ |
ㅇ 협정별 비교
- 한•칠레, 한•미, 한•싱 FTA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1. 일방 당사국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최종재 생산국 원산지물품 간주 2. 상품 생산자는 그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는 후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간주 |
한•미 |
1. 각당사국은 일방 당사국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
한•싱 |
1. 일방 당사국 원산지 재료가 타방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최종재 생산국 원산지물품 간주 2. 상품 생산자는 그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는 후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간주 |
- 34 -
• 3개 FTA 모두 재료누적 인정
• 한•칠레, 한•미 FTA는 상품누적을 인정하나, 한•싱 FTA는 불인정
일방 당사국 원산지상품이 타방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의 재료로 사용
되는 경우에는 재료누적과 같으나, 셋트물품의 경우 각 구성품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므로
구성품별 원산지 확인 필요 39)
• 공정누적 인정
- 한•아세안. 한•EFTA FTA
FTA |
주 요 내 용 |
한•아세안 |
품목별기준 등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타방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 최종재 생산국 원산지물품 간주 |
한•EFTA |
1.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을 거친 경우, 일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 2. A당사국에서 B당사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동일한 상태 또는 불인정공정 미만의 가공을 거쳐서 C국으로 재수출된 경우 당초의 원산지가 유지됨 3. 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용되었으나, 동 재료가 불인정공정 미만의 가공을 거쳐 수출 되는 경우 최고 과세가격 재료의 원산지를 당해 수출물품 원산지로결정. 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 |
• 두 FTA 모두 재료누적 인정
* 한•EFTA 단순가공물품 특례 : 어떤 당사국 물품을 동일한 상태 또는 단순가
공하여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초의 원산지가 유지됨. 이 때 다수
의 당사국 재료가 사용되었다면 최고 가격 재료의 원산지를 당해 수출물품
원산지로 간주 40)
-----------------------
39) 한•EFTA 및 한•미 FTA 세트물품 규정 참조
40) EFTA 국가에 적용하는 일부 가공농산물의 우리나라 관세율은 EFTA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원
산지 확인 필요
- 35 -
• 두 FTA 모두 상품누적 불인정
• 두 FTA 모두 공정누적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개별 품목별로 품목별
기준에서 공정누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면 한•
아세안 FTA 제61류 의류 제품의 경우 재단•봉재 공정이 1국내에 한정
하지 않고, 역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허용(“...cut and sewn in the te
rritory of any Party...")
• 농산물 예외 : 이상 누적기준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각각
별도로 체결한 농업협정에서 정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41)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한-아세안 FTA의 경우 공정 누적 허용 품목 여부
ㅇ 한-EFTA FTA의 경우 생산공정 누적 여부
ㅇ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FTA의 경우 상품 누적 여부
□ 적용 사례
ㅇ 거래관계
한국 A업체가 미국 B업체로부터 에어백용 Inflater를 수입하고, Cover•Plate• |
ㅇ 물품 구성 및 가격
- 제품 : 에어백(제8708.95호), 56,000원(FOB)
- 재료 내역
품 명 |
품목번호 |
단가(원) |
원산지 |
Cover |
3926 |
3,000 |
한국 |
Cushion |
8708.95 |
8,000 |
한국 |
Plate |
7326 |
2,000 |
한국 |
Horn |
8306 |
4,000 |
한국 |
Inflater |
8708.95 |
31,000 |
미국 |
재료비계 |
48,000 |
|
-----------------------
9) 각국과의 농업협정 제3조 제2항에서 공통적으로 FTA 부속서Ⅰ제3조(원산지 누적) 적용을 배제
- 36 -
ㅇ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8708.95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8.10호 내지 제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집적법 35% 이상, 또는 2. 공제법 55%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 이상 |
ㅇ 검토결과
- 누적기준 비적용시
• 미국산 재료 Inflater의 세번이 완성품과 같으므로 세번변경기준 불충족
• 한국산 재료비 17,000원은 FOB 가격의 30%이므로 부가가치 요건 35%
(직접법 적용)에 미달
- 누적기준 적용시
• 미국산 재료 Inflater 국산으로 간주되므로 원산지재료로만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제6.1조 다호)으로 인정됨(부가가치 86%)
마) 최소기준
□ 개념
ㅇ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 예를 들면 국산 인플레이터와 중국산 커버 및 쿠션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에어백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쿠션의 가격이 에어백 가격의 10%에 불과
하면 동 쿠션의 세변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에어백의 원산지 결정
ㅇ 이 기준은 세번변경을 요건으로 하는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가가치
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세번변경요건 완화 → 특혜대상물품 인정범위 확대 및 원산지 확인 비용 축소
- 이 기준이 없을 경우 단 0.1% 비원산지재료도 상품과 세번이 달라야 함
【최소기준 개념도】
- 37 -
□ 유형
ㅇ 가격기준•중량기준 : 섬유류 중량, 그 외 품목은 가격기준으로 한도 규정
ㅇ 일반품목기준•농수산물기준•섬유류기준
- 섬유류는 일반품목에 비하여 허용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농수산물은 민
감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구 분 |
한•칠레 FTA |
한•싱 FTA |
한•아세안 FTA |
한•미 FTA |
한•EFTA FTA | |
가격기준 |
일반품목 |
8% |
10% |
10% |
10% |
10% |
농수산물 |
적용제외 원칙 |
적용제외 원칙 |
10% |
적용제외 원칙 |
적용제외 원칙 | |
중량기준 |
섬 유 |
8% |
8% |
10% |
7% |
10% |
근 거 규 정 |
제4.6조 |
제4.10조 |
부속서3 제10조 |
• 제6.6조 부속서6나 • 제4.2조 제7항(섬유) |
부속서Ⅰ 제5조 제2~3항 |
ㅇ 협정별 비교
-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FTA
• 한•칠레, 한•싱 및 한•아세안 FTA는 공통적으로 비원산재료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
• 한•칠레 및 한•싱 FTA는 일반품목, 농수산물, 섬유류로 구분하여 농
수산물에는 원칙적으로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는 농수산물을 일반품목과 같이 취급하는 점이 특징
• 허용기준은 한•칠레 FTA는 8%, 한•아세안 FTA는 10%로 각각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나, 한•싱 FTA는 일반품목 10% 섬유 8%로 달리 규정
- 38 -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1. (일반품목)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지재료가 상품가격(조정가격)의 8%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상품을 원산지물품 간주
2. (농수산물)1~24류의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상품과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 재료는 8%까지 사용이 허용됨 42)
3. (섬유)50~63류 상품에 사용된 비원지재료 중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재료(특정 섬유/방사)의 중량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 총 중량의 8%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43) |
한•싱 |
1. (일반품목)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지재료가 상품가격(관세가격)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상품을 원산지물품 간주 *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부가가치 비율 계산시는 포함
2. (농수산물)1~14류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15~24류 상품의 경우 상품과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 재료는 10%까지 사용이 허용됨
3. (섬유)50~63류 상품에 사용된 비원지재료 중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재료(특정 섬유/방사)의 중량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 총중량의 8%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
한•아세안 |
1.가. (일반품목)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지재료가 상품가격 (FOB)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상품을 원산지물품 간주
1. 나. (섬유)50~63류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중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상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2.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됨 |
-----------------------
42) 농산물에 사용된 모든 비원지재료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그러나
어떤 품목은 상품과 재료의 세번이 동일(6단위 기준)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상품과 동일한 세번의 비원산지재료가 단 하나라도 사용될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상품과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는 8%까지 허용됨(동항 전단)
43) 여기에서 재료의 중량은 HS Code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중량을 말함.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양복의 경우 겉감을 기준으로 HS Code가 결정되므로 섬유 또는 방사의 중량 8%를 계산할
때 안감 생산에 사용된 섬유는 제외(한•싱, 한•미 FTA도 동일하게 규정. 한•EFTA, 한•아세안
FTA는 이러한 제한 없음)
- 39 -
- 한•미 FTA
• 비원산재료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식과
품목•농수산물•섬유류로 구분한 점은 전술한 FTA와 동일하나, 섬
유류에 대하여 제4장에서 별도로 규정한 점이 다름
• 농수산물은 다른 FTA와 달리 적용제외 품목을 부속서 6-나에서 구체
적으로 정하고, 섬유류 중 탄성사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을 둔 것이
특징
• 허용기준은 일반품목 10%, 섬유 7%로 달리 규정
FTA |
주 요 내 용 |
한•미 |
<제6.6조> 1.(일반품목)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지재료가 상품가격 (조정가치)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상품 원산지물품 간주 (농수산물)부속서 6-나 규정 물품은 전단의 규정 적용 배제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
<제4.2조> (섬유 또는 의류)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중량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 총중량의 7%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탄성사 제품)‘구성요소’에 탄성사가 들어있는 상품은 그 원사가 역내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또한 마무된 경우에 원산지상품 간주 |
- 40 -
한•미 FTA 부속서 6-나 (최소허용기준 적용제외 품목)
제6.6조(최소허용기준 규정)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3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3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제1901.90호나 제2106.90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으로서 고형 우유를 무게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제1901.90호에 규정된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으로서 고형 우유를 무게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제1901.10호에 분류된 유아 조제품으로서 고형우유를 무게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1901.20호에 분류된 혼합물 및 가루반죽으로서 소매로 판매되지 아니하고 유지방을 무게기준으로 25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1901.90호 또는 제2106.90호에 규정된 낙농 조제품으로서 고형우유를 무게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2105호, 제2202.90호에 규정된 우유를 포함한 음료, 또는 제2309.90호에 규정된 동물사료로서 고형우유를 무게기준으로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0703.10호, 제0703.20호, 제0709.59호, 제0709.60호, 제0710.21호-제0710.80호, 제0711.90호, 제0712.20호, 제0712.39호, 제0713.10호 또는 제0714.20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7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마. 제10.06호, 제11.02호, 제11.03호, 제11.04호 또는 제1901.20호 또는 제1901.90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0.06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 또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1류의 비원산지 쌀 제품 바.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 또는 제2106.90호 또는 제2202.90호에 규정된 농축 또는 비농축,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된 단일의 과일이나 야채의 과일 쥬스 또는 야채 쥬스에 사용된 제08.05호 또는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사. 제20.08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8류 또는 제20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복숭아, 배 또는 살구 아. 제15.01호 내지 제15.08호, 제15.12호, 제15.14호 또는 제15.15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5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자. 제17.01호 내지 제17.03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01호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차. 제1806.10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7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카. 가호 내지 차호와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
- 41 -
- 한•EFTA FTA
• 다른 FTA는 일반적으로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최소기준을 적용하나,
한•EFTA FTA는 품목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임
• 예를 들면 제3004호(소매포장 의약품)의 품목별기준은 “다른 호의 재료
로부터 생산. 다만, 제3003호(소매포장되지 않은 의약품)로부터의 생산은
제외”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품목별기준에서 특정 비원산지재료
사용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정해진 품목에 한하여
최소기준이 적용됨
• 반면, 제69류(도자제품)의 품목별기준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
으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사용이 제한되는 비원산지재료가 없는
품목에는 최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세번이
변경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 허용기준은 전품목 10%로 동일
FTA |
주 요 내 용 |
한•EFTA |
2. 품목별기준에 의하여 상품제조 사용이 제한되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됨
가. (일반품목)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지재료가 상품가격(공장도)의 10% 미만인 경우 나. (섬유)50~63류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 중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재료의 중량이 모든 기초섬유재료 총중량의 10% 미만인 경우 다. 품목별기준에서 정해진 비원산지재료의 허용 한도 비율 계산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농수산물)제2항의 규정은 1~24류의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상품과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 재료는 10%까지 사용이 허용됨 44) |
-----------------------
44) 각주 29)와 동일 내용(동항 전단)
- 42 -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적용제외 대상 품목(농산물 등) 여부
ㅇ 가격기준, 중량기준 구분 적용 여부
ㅇ 최소기준 적용 비원산지재료 가격 산정의 적정성
□ 적용 사례
ㅇ 거래관계
한국 A업체가 미국산, 일본산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달하여 볼 베어링을 제조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
ㅇ 물품 구성 및 가격
- 제품 : 볼베어링(제8482.10호), 9,530원(FOB)
- 재료 내역
품 명 |
품목번호 |
금 액(원) |
원산지 |
Cage |
8482.99 |
350 |
일본 |
Ball |
8482.91 |
960 |
미국 |
Molded Seal |
8482.99 |
980 |
한국 |
Outer Ring |
8482.99 |
1,790 |
한국 |
Inner Ring |
8482.99 |
1,190 |
미국 |
재료비계 |
5,270 |
- |
ㅇ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8482.10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 1. 집적법 40% 이상, 또는 2. 공제법 50% 이상 |
- 43 -
ㅇ 검토결과
- 첫번째 기준은 제8482.99호의 비원산지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산 Cage가 동호에 해당하므로 일단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그러나 최소기준을 적용해 보면 Cage의 가격이 상품가격의 3.7%에
불과하므로 이 볼베어링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
〓 |
350 |
× 100% |
〓 3.7% |
9,530 |
바) 중간재
□ 개념
ㅇ 자동차 생산자가 중국산 부품과 국내 부품을 조달하여 만든 엔진과 같이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상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Self-produced Materials)라 함
ㅇ 상품의 부가가치비율 산정시 통상 수입된 재료는 수입가격, 국내 조달
재료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그러나, 중간재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수입가격은 중간재 가격의 일부로서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재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원산지재료비 계상기준 완화 → 특혜 대상물품 인정범위 확대 및 중간재
자체 생산자를 외부 조달자 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 45)
【중간재 개념도】
-----------------------
45) 중간재 규정이 없을 경우, 역내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중간재 가격에 비원산
지재료 가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자체 생산하면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역외부가가치로 계상되
므로 불리
- 44 -
□ 적용범위
ㅇ 한•칠레, 한•싱, 한•미 FTA에서만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음
ㅇ 중간재는 원산지재료이므로 세번변경기준 품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품목에 한하여 적용됨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구 분 |
한•칠레 FTA |
한•싱 FTA |
한•미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지정요건 |
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
규정없음 |
가격 계상기준 |
규정없음 |
제조원가+ 일반경비+이윤 |
제조원가+ 일반경비+이윤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근거규정 |
제4.1조 제4.4조 |
제4.1조 제4.7조 |
제6.22조 제6.3조 |
부속서Ⅰ제5조 후단 46) |
규정없음 |
ㅇ 협정별 비교
- 생산 주체
• 3개 FTA 모두 상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
- 지정요건
• 한•칠레 및 한•싱 FTA는 생산자가 지정한 재료에 한하여 중간재로
인정되나, 한•미 FTA는 이 요건이 없어서 자체 생산한 재료는 모두
중간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한•칠레 및 한•싱 FTA는 중간재를 구성하는 전단계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한•미 FTA는 이 요건이 없으므로
자체 생산한 재료는 모두 중간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가격계상 기준
• 한•싱 및 한•미 FTA는 가격계상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두고 있으나,
한•칠레 FTA는 규정하지 않음
• 그러나 한•칠레 FTA 관련 국내법에서 다른 FTA와 같이 제조원가에
일반경비와 이윤을 포함한 금으로 하도록 규정 47)
-----------------------
46) 한•EFTA FTA는 중간재 규정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부속서Ⅰ제5조에서 ‘자가 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재료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재 규정을 둔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45 -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제4.1조(정의)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재료
제4.4조(중간재) 생산자는 당해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중간재를 구성하는 전단계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할 수 없음 |
한•싱 |
제4.1조(정의)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
중간재의 가격은 다음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가)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나) 이윤
제4.7조(중간재) 생산자는 당해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중간재를 구성하는 전단계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할 수 없음 |
한•미 |
제6.22조(정의) 자가생산재료라 함은 상품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
제6.3조(재료의 가치) 각 당사국은 제6.2조 및 제6.6조의 목적상 재료의 가치가 다음이 되도록 규정한다. 다. 자가생산 재료의 가격 1)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2)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중간재로 지정된 상품을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것인지 여부?
ㅇ 지정된 중간재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ㅇ 중간재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 여부?
-----------------------
47) 한·칠레 FTA 특례 고시 제2-4-4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재료의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
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
- 46 -
사) 대체가능물품
□ 개념
ㅇ 동종 동질의 곡물•원유•가스와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Fungible goods or materials)를 대체가능물품이라 함
- 대상물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산품도 해당될 수 있음
ㅇ 대체가능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물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결정 가능
ㅇ 대체가능물품은 생산과정에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물품을 혼합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존중하여 원산지 결정 편의 제고
□ 재고관리기법 유형
ㅇ 개별법 :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당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ㅇ 선입선출법 : 총 입고물품 중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당해물품의 원산지 결정
ㅇ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과 반대로 가장 최근에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
된 것으로 보아 최근 입고 물품의 원산지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ㅇ 평균법 : 함께 보관중인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의 평균 취득단가가
높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혼합물품의 원산지 결정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구 분 |
한•칠레 FTA |
한•싱 FTA |
한•미 FTA |
한•아세안 FTA |
한•EFTA FTA |
적용범위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재료 |
근거규정 |
제4.7조 |
제4.11조 |
제6.7조 |
부속서3제14조 |
부속서Ⅰ제11조 |
- 47 -
ㅇ 협정별 비교
- 한•칠레, 한•싱, 한•미 FTA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제4.1조(정의)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
제4.11조(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가.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어떤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통일규칙(12조)의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결정될 수 있음 1.나.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이 혼합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도 동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결정될 수 있음
2. 채택된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중 계속 적용되어 함 |
한•싱 |
제4.1조(정의)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
제4.11조(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는 각 물품의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또는 생산국에서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결정
2. 채택된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중 계속 적용되어 함 |
한•미 |
제6.22조(정의)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
제6.7조(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는 대체가능상품 또는 재료로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음 가. 각 대체가능 물품을 물리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경우, 또는 나.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또는 생산국에서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채택된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중 계속 적용되어 함 |
• 이상 3개 FTA는 대체가능물품 규정 적용범위(상품•재료), 회계원칙,
그리고 재고관리기법 적용기간 등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규정
- 48 -
- 한•아세안, 한•EFTA FTA
FTA |
주 요 내 용 |
한•아세안 |
제1조(정의)종류 및 상업적 가치가 같은 재료로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재에 결합되면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
제14조(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
1. 어떤 상품이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혼합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때에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는 생산국의 일반적인 회계원칙(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음
2.채택된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중 계속 적용되어 함 |
한•EFTA
|
제11조(재료의 구분 ; Segregation of Materials)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될 것.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라 함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통합되면 원산지 목적상 구별할 수 없는 것
2.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의 구분 보관에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는 회계기법(재고관리기법) 적용 가능
3. 회계기법은 상품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고관리 할 것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할 것
4.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상의 상품의 수량과 재료의 원산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짐. 관세당국 요청시 생산자는 재고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5. 당사국은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을 사전승인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 전기 3개 FTA와 달리 이 두 FTA는 적용범위를 재료로 한정하고 있음
• 한•EFTA 협정은 생산자의 증빙서류 보관책임 및 정보제공 의무를 다른
FTA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국이 재고관리기법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
- 49 -
아) 세트물품
□ 개념
ㅇ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세트물품이라 함
- 전기식헤어클리퍼(제8510호), 빗(제9615호), 가위(제8213호), 브러쉬(제9603호) 및
직물제타올(제6302호)을 가죽제 케이스(제4202)에 넣은 이발세트(제8510호)
- 자(제9017호), 계산판(제9017호), 제도용 콤파스(제9017호), 연필(제9609호) 및 연필
깍기(제8214호)를 인조플라스틱제의 케이스(제4202호)은 제도키트(제9017호)
ㅇ 어떤 물품이 “HS해석에 관한 통칙” 3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에 해당하면 그
세트 구성품 하나 하나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세트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세트물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 적용범위
ㅇ 한•EFTA 및 한•미 FTA에서는 세트물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협정 관련 물품은 이하에서 언급하는 규정이 적용되나,
- 기타 FTA는 세트물품 규정이 없으므로 품목분류상 세트로 분류되면 그
세트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각각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구 분 |
한•EFTA FTA |
한•미 FTA |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FTA | |
일반품목 |
섬유류 | |||
비원산지상품 허용한도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FOB 가격의 10% 이하 |
규정없음 |
근거규정 |
부속서Ⅰ 제9조 |
제6.9조 |
제4.2조 제8항 |
규정없음 |
- 50 -
ㅇ 협정별 비교
FTA |
주 요 내 용 |
한•EFTA |
제9조(세트) 부록 2(품목별기준)에도 불구하고 HS 통칙 3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구성 품이 모두 원산지상품인 경우 그 세트를 원산지상품으로 봄. 다만, 그 세트가 원산지상품과 비원산지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상품 가격이 그 세트 공장도가격의 15% 이하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간주 |
한•미
|
제6.9조(상품의 세트) 1. HS 통칙 3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구성 품 모두 원산지상품인 경우 그 세트를 원산지상품으로 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세트 중 비원산지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 이하인 경우
제4.2조 제8항(섬유 또는 의류 세트) 부속서 4-가(품목별기준)에도 불구하고 HS 통칙 3에서 정의된 소매용 세트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상품의 총가치가 그 세트 관세가치의 10% 이하이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 |
- 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 두 FTA 모두 각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 그 세트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함
-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 한•EFTA 협정은 비원산지물품이 15% 이하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한•미 협정은 일반
품목은 15% 기준, 섬유류는 10%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HS 해석 통칙 규정에 의한 세트 물품 해당 여부?
ㅇ 구성품 및 세트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 51 -
자) 간접재료
□ 개념
ㅇ 상품의 생산•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간접재료라 함
- 협정에 따라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 또는 중립요소(Nutral Elements)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내법에서 간접재료로 규정
ㅇ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간접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칠레 FTA에서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원산지 재료로 간주
- 따라서 한•칠레 FTA에 의한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 한하여 이들 재료비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하고, 세번변경 여부는 불문하고 결정
ㅇ 간접재료는 상품을 직접 구성하지 않고, 사용량이 미미하므로 원산지를
불문하거나, 원산지재료로 간주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비용 최소화
□ 유형
ㅇ 생산용재료 : 촉매제, 용해제, 연료, 에너지, 공구, 주형, 작업복, 윤활유
ㅇ 시험용재료 : 상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ㅇ 설비용재료 : 설비, 건물 유지보수용 부품, 재료
ㅇ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구 분 |
한•싱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한•미 FTA |
한•칠레 FTA |
원산지결정시 고려 여부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원산지재료 간주 |
근거규정 |
제4.8조 |
부속서Ⅰ 제10조 |
부속서3 제13조 |
제6.22조(정의) 제6.12조 |
제4.1조(정의) 제4.9조 |
- 52 -
ㅇ 협정별 비교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 |
촉매제와 용해제 |
- |
- |
- |
촉매제와 용해제 |
연료 및 에너지 |
연료 및 에너지 |
에너지 및 연료 |
연료 및 에너지 |
연료 및 에너지 |
도구, 형판 및 주형 |
도구•형판 및 주형 |
기계•공구•틀 및 금형 |
공구, 틀 및 금형 |
도구•형판 및 주형 |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보급품 |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보급품 |
- |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치• 설비 및 보급품 |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 |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장치 및 보급품 |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공장 및 장비(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 |
생산에 사용되거나 건물 및 장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상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물품 |
상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
상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그 밖의 물품 |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
- 외견상 협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최종규정에서 열거되지 않은 것
이라도 생산에 사용되고 입증이 가능하면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
질적인 차이 없음
- 유의할 점은 일반재료를 간접재료로 처리하거나, 상품가격에서 간접재료비 가
누락 여부 및 생산에 사용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임
- 53 -
차)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개념
ㅇ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나, 자전거 도구세트, 차량용 잭,
전자제품용 코드와 같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가 인정됨
ㅇ 그러나 협정에 따라서는 부속품 등도 일반부품과 같이 일일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함
ㅇ 이러한 부속품 등의 특례는 하나의 송품장에 의하여 함께 제공되고, 그
수량과 가치가 통상적인 수준인 범위내의 물품에 한정됨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구 분 |
한•아세안 FTA |
한•칠레 FTA |
한•싱 FTA |
한•미 FTA |
한•EFTA FTA |
세번변경요건 |
비고려 |
비고려 |
비고려 |
비고려 |
고려 |
부가가치요건 |
비고려 |
원산지별 계상 |
원산지별 계상 |
원산지별 계상 |
원산지별 계상 |
근거규정 |
부속서3제12조 |
제4.8조 |
제4.12조 |
제6.8조 |
부속서Ⅰ제8조 |
ㅇ 협정별 비교
FTA |
주 요 내 용 |
한•아세안 |
수입국에 의하여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사용설명서 등은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아니함 |
한•칠레 한•싱 한•미 |
다음의 조건하에서 원산지상품과 함께 인도되는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세번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함 가. 송품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그리고 나. 그 양과 가치가 통상적 수준일 것 당해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각각 그 원산지에 따라 계상 |
한•EFTA |
장비•기계•도구 또는 차량의 가격에 포함되고,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함께 발송되는 표준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본체와 일체로 간주 48) |
- 54 -
- 한•아세안 FTA
• 품목에 관계없이 부속품 등을 제외하고 본체의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가장 폭 넓게 특례 인정
- 한•칠레, 한•싱, 한•미 FTA
• 본체가 세번변경기준 품목인 경우에는 비원산지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나, 부가가치기준 품목인 경우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
- 한•EFTA FTA
• 본체와 부속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간주하므로 일반 부분품과
같이 비원산지물품인 경우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가가치 비율
산출시는 각 원산지별 재료비에 계상
카) 소매용·수송용 포장·용기
□ 개념
ㅇ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나, 악기나 면도기 케이스와 같은
소매용 포장•용기, 컨테이너와 같은 운송용 포장•용기는 본체를 구성
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가 인정됨
ㅇ 그러나 협정에 따라서는 포장•용기도 일반부품과 같이 일일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함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및 요지
구 분 |
한•칠레 FTA |
한•싱 FTA |
한•아세안 FTA |
한•미 FTA |
한•EFTA FTA | |
소매포장 |
세변 변경 |
비고려 |
비고려 |
비고려 |
비고려 |
고려 |
부가 가치 |
원산지별 계상 |
원산지별 계상 |
원산지별 계상 |
원산지별 계상 |
원산지별 계상 | |
수송포장 |
비고려 |
비고려 |
비고려 |
비고려 |
규정없음 | |
근거규정 |
제4.10조 제4.11조 |
제4.13조 제4.14조 |
부속서3 제11조 |
제6.10조 제6.11조 |
부속서Ⅰ 제7조2 |
-----------------------
48) "Accessories ...shall be regarded as one with the piece of equipment..."
- 55 -
ㅇ 협정별 비교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한•미 |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소매용 포장•용기는 세번변경 여부 결정시 고려하지 아니함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그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재료비 또는 비원산지재료비에 각각 계상 |
한•EFTA |
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2. HS해석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상품에 포함될 경우, 그 포장재는 당해상품에 포함됨 |
•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한•미 FTA : 본체가 세번변경기준 품목인
경우에는 비원산지 소매용 포장•용기의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나, 부가
가치기준 품목인 경우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
• 한•EFTA FTA : 포장재를 구분하지 않고 상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 부분품과 같이 비원산지물품인 경우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가가치 비율 산출시는 각 원산지별 재료비에 계상
- 수송용 포장•용기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한•미 |
상품 수송을 위한 포장•용기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함 |
한•EFTA |
없음 49) |
• 한•칠레, 한•싱한•아세안, 한•미 FTA : 제외하고 결정
• 한•EFTA FTA : 협정에 규정이 없으나, 국내법에서 다른 FTA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
- 56 -
(3) 품목별 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완전생산기준 |
가) 세번변경기준
□ 의의
ㅇ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CTC)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 역내산 재료(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 여부는 불문
ㅇ 일정 단위 이상이란 품목에 따라 HS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로 달리
정해져 있다.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가) Check Point
ㅇ 투입된 비원산지재료 누락 여부?
ㅇ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처리 여부?
ㅇ 비원산지재료의 세번 중 제품의 세번과 동일한 것이 없는지?
ㅇ 일부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
된 경우 당해 비원산지재료가 최소기준의 허용 범위내에 있는지?
ㅇ 최소기준 중 가격기준이 사용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 가격 및 원재료별
가격 산정의 적정성?
ㅇ 사용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한 특정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예) 한-EFTA FTA에서 과실주(2206)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HS 변경기준이나,
재료가 HS 0808호 또는 HS 2009호의 과일로부터 생산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57 -
(나) 확인 요령
ㅇ 제품의 품목번호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제품의 품목번호 확인 및 당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인지 확인
- 세번변경기준 외에 가공공정기준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
ㅇ 제품 생산 공정 및 투입 재료
- 공정내역설명서, 원재료내역서(BOM), 서비스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또는 부품 확인
-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부품의 품목번호 확인
ㅇ 원재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확인
- 국외에서 수입 후 원상태 그대로 공급한 경우
•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거래계약서 등에 의하여 생산자,
수출자 원산지 확인
- 국외에서 수입 후 가공 후 공급한 경우
• 공급한 재료의 품목번호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에 의하여 생산자, 생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국내산 물품 구매 후 원상태로 공급한 경우
• 거래명세서, 계약서, 생산자의 원재료 원산지확인서(소명서)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후 공급한 경우
• 공급한 재료의 품목번호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에 의하여 생산, 생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ㅇ 제품의 원산지 확인
- 품목별 세번변경기준(2단위, 4단위, 6단위) 충족여부 확인
•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제품의 품목번호가 하나라도
동일한 것이 있으면 세번변경기준 불충족
→ 다만, 동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8%~10% 미만인 경우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않음
- 58 -
□ 적용 사례
① 2단위 세번변경(CC) 사례
ㅇ 02.01 ~ 02.10 (한-미 품목별원산지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한-미 FTA 이외의 기타 FTA의 경우에는 도축공정이 불인정공정에 해당되거나
01류에서 02류로의 세번변경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원산지 불인정됨
ㅇ 07.01 ~ 07.14 (한-미 품목별원산지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② 4단위 세번변경(CTH) 사례
ㅇ 17.04 (한-미 품목별원산지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59 -
ㅇ 28.01 ~ 28.08 (한-미 품목별원산지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1호 내지 2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
ㅇ 72.08 ~ 72.29 (한-미 품목별원산지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호 내지 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
③ 6단위 세번변경(CTSH) 사례
ㅇ 0901.21 (한-미 품목별원산지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60 -
ㅇ 2901.10 ~ 2901.29 (한-미 품목별원산지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1.10호 내지 제29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ㅇ 8517.19 ~ 8517.90 (한-싱 품목별원산지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7.19호 내지 제85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6단위 세번변경(CTSH)은 4단위 세번변경(CTH) 및 2단위 세번변경(CC)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세번변경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임
- 61 -
나) 부가가치기준
□ 개 요
ㅇ 상품 생산국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ㅇ 상품의 거래가격 중 원산지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LC방식50)과 비원산지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MC방식51)이 있음
□ 협정별 비교
구 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국 |
부가가치요건 |
LC(45~80%) |
LC(45~55%) |
MC(30~60%) |
LC(35~60%) |
LC(35~60%) |
계산법 |
공제/직접법 |
공제법 |
직접법 |
공제/직접법 |
공제/직접법 /순원가법 |
제품가격기준 |
FOB |
FOB |
공장도가격 |
FOB |
FOB |
□ 공통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역외산 재료 누락 또는 역내산 계상 여부(원산지 + 소요량)?
ㅇ 투입하지 않은 역내산 재료 또는 과다 산입(충분공정) 여부?
ㅇ 재료비 계상기준 적용 적정성 여부?
- 비원산지재료 : CIF, 국내조달재료 : 구입가, 자가생산 재료 : 원가
ㅇ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관리비, 이윤 계상의 적정성 여부?
ㅇ 품목별로 정해진 비율 충족 여부?
□ LC 방식
< 직접법(Build-Up Method) >
ㅇ 직접법은 당해물품 거래가격에서 원산지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
50) LC : value of Local Contents
51) MC : value of iMport Contents
- 62 -
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 결정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직접법은 한-미국, 칠레, 아세안 FTA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한-싱가포르,
한-EFTA FTA 관련으로 직접법 사용 여부?
ㅇ 거래가격(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은 FOB기준으로 계상 여부?
〔예시 1〕 제조자는 정상거래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100에 판매하고, 상품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비가 $60일 때, 직접법에 의한 LC 비율은?
이 상품에 대한 LC 비율은 직접법으로 60%이다. |
< 공제법(Build-Down Method) >
ㅇ 공제법은 거래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거래
가격으로 나눈 다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ㅇ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원산지재료가치의 비율이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값이 크게 나온다.
- 63 -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공제법은 미국,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FTA에서 사용가능하므로 한-EFTA
FTA 관련으로 공제법 사용 여부?
ㅇ 거래가격(칠레, 아세안, 미국)을 FOB 기준으로 계상 여부?
〔예시 2〕 제조자는 정상거래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100에 판매하고,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비가 $30일때, 공제법에 의한 LC 비율은?
이 상품에 대한 LC 비율은 공제법으로 70%이다. |
< 순원가법(Net Cost Method) >
ㅇ 순원가법은 한-미 FTA에서 자동차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직접법
또는 공제법과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한․미 FTA의 순원가법은 다음 호와 소호에 해당되는 자동차 상품에만 적용
된다. 제8407.31소호 내지 제8407.34소호(엔진), 제8408.20소호(자동차를 위한 디
젤엔진), 제8409호(엔진부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자동차), 제8706호(샤시),
제8707호(차체) 및 8708호(자동차부품)
|
* 순원가 = 총비용 - 공제비용으로 계산.
* 총비용은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역내에서 발생한 해당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기타 비용의 합으로 계산되며, 생산자에 의
하여 취득된 이윤은 포함하지 아니함.
* 공제비용은 판촉․마켓팅비, 판매후서비스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그리고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 64 -
* 제조원가(Product Costs, 또는 제품원가)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
으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기간비용은 제품비용이외의 것으로서 판매경비와 일반및관리경비처럼
기간 중에 소요된 비용.
* 기타 비용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제품비용과 기간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 MC 방식
ㅇ MC 비율 산출 공식
|
ㅇ 이 방법은 현재 한•EFTA FTA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한-EFTA 이외의 협정 적용 물품에 대하여 MC 방식 적용 여부?
ㅇ 거래가격을 공장도가격(Ex-work)기준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가공공정기준
□ 개요
ㅇ 가공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은
품목별로 주요한 생산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 가공공정기준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만족시켜야 하는 경
가 있다.
- 65 -
□ 협정별 비교
구 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국 |
직물 (50~60류) |
CC |
CC |
(CTH or 염색/날염 + (비원산지 생지 50% 이하) |
CTH or 염색/날염 or LC 40%* |
세부 품목별로 CC/CTH |
의류제품 (61~62류) |
CC+ 엮내 원단 + 재단/봉재 |
CC+ 재단/봉제 |
CC+ 재단/봉제 |
(CC+ 재단/봉제) or LC 40%** |
CC+ 재단/봉제 + Lining 요건*** |
* 품목번호 5007, 5111~5113, 5309~5311 해당물품 한정
** 제62류 중 6213, 6214 해당품목은 다른 기준 적용
*** 품목번호 6101.10~30, 6102.10~30 해당품목 등에 적용
□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공정 누적을 인정하는 경우 역내에서 지정된 공정 수행 여부
ㅇ 허용하지 않는 공정 누적 여부(한-EFTA FTA : 공정누적 불허)
ㅇ 공정 누적 허용 품목 여부(한-아세안 FTA : 공정누적 품목 한정)
- 66 -
라. 원산지증명 요건
(1) 개 요
가) 원산지증명서의 정의
ㅇ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와 관
련된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서식을 의미하며, 협정별로 각기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ㅇ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방식과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 류 |
적용 국가 |
원산지증명서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APTA 등 일반특혜 협정국 |
원산지신고서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연결원산지증명서 |
아세안, APTA 등 일반특혜 협정국 (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다) 원산지증명 방식
ㅇ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국내법령에서 규정된 자가 협정에서 정해진 방식
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방식에 따라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두 가
지로 구분된다.
ㅇ 기관발급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및 그 밖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신청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다.
- 기관발급은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및 일반특혜협정에서 채택
하고 있으며, 각 협정마다 사용하는 서식이 다르다.
ㅇ 자율발급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 67 -
으로,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또는 생
산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자율발급은 한-칠레 FTA, 한-EFTA FTA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한-칠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한-EFTA FTA에서는
상업송장 등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FTA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국 |
증명방식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증명주체 |
수출자 |
- 싱 : 세관
- 한 : 세관, 자유무역관 |
수출자 |
- 아세안 : 각주참고52)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제5.2조 1항) |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제5.2조 1항) |
송품장
(부속서Ⅰ |
통일증명서식 - AK서식 |
서식 없음
(다음 |
증명서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6개월 |
4년 |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기준 |
미화
상업,비상업수입 (제5.5조) |
미화
상품수입
|
미화
(부속서Ⅰ |
FOB가격 기준 미화 (부록1 제 11조) |
|
사용언어 |
영어사용원칙 |
수입 | |||
사용회수 |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 한-미국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 스위스치즈(HSK 0406.90-0000)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인 연방농업청(경제부
산하)의 위임을 받아 4개 특산치즈 제조사가 원신지증명서를 직접 발급(Sbrinz Käse
GmbH, SO Appenzeller Käse GmbH, Emmentaler Switzerland, Interprofession du Gruyère)
-----------------------
52) ① 브루나이 -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② 캄보디아 - 캄보디아 상무부 ③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통상부
④라오스 -라오스 상무부 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⑥ 미얀마 - 미얀마 상무부
⑦ 필리핀 - 필리핀 세관 ⑧ 싱가포르 - 싱가포르 세관 ⑨ 베트남 - 베트남 통상부
53)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생산자(아는 경우)
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마. 증명일
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 68 -
라) 거래당사자별 보관서류(법정 보관 의무)
보관자 |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 |
보관할 서류명 |
ㅇ원산지증명서 사본 ㅇ수입신고필증 ㅇ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ㅇ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ㅇ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ㅇ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ㅇ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ㅇ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ㅇ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ㅇ수출신고필증 ㅇ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ㅇ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ㅇ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ㅇ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ㅇ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ㅇ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ㅇ수출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서 ㅇ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ㅇ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ㅇ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ㅇ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2)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ㅇ 기관발급 방식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
ㅇ 자율발급 방식의 경우 제3자나 관계기관이 발급한 것인지 여부?
ㅇ 수출자(Exporter)가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자 인지?
ㅇ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ㅇ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ㅇ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ㅇ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ㅇ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 및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성하게 작성되었는지?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 69 -
(3) 적용 사례
ㅇ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싱가포르 FTA세율
신청하여 적용배제
ㅇ 스위스산 머시닝센터를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
서를 제출한 사례
마. 운송요건
(1) 개 념
ㅇ 당해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기본원칙
ㅇ 그러나,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가 인정됨
- 비당사국 경유(經由) 허용요건은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 운송 도중에
거치는 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우와 그 제한 없는 경우로 대별됨
ㅇ 원산지결정기준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세율 적용
ㅇ 역내 무역 및 운송업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국가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
화하고, 운송 경로의 복잡화에 따른 제3국 물품의 역내산 둔갑 방지
(2) 유 형
ㅇ 한•싱, 한•EFTA 및 한•아세안 FTA는 직접운송요건과 비당사국 경유
한도를 함께 규정(유라시아형)한데 비하여, 한•칠레 및 한•미 FTA는
‘경유요건’만을 둠으로서 전자 보다 ‘운송요건’을 완화(아메리카형)
- 70-
(3) 협정별 비교
ㅇ 유라시아형
FTA |
주 요 내 용 |
한•싱 |
<제4.15조> 다음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가. 타방 당사국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제5.9조 다호에 규정된 비당사국 경유 입증자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5.9조 다> - 비당사국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세관 발급)
- 하역•재선적•포장•상태유지 작업 입증하는 관련기관 제공 |
한•EFTA |
<제1조 정의>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되고,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까지 하나의 운송서류 또는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취급되는 상품을 말함
<제14조 직접운송> 1. 한국과 EFTA국가간 직접 운송될 것 다만, 하역•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 경유 운송허용되나, 그 기간 동안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을 것 2. 수입자는 제1항 요건 입증자료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것 3. 비당사국을 파이프라인으로 통과하는 경우 직접운송 간주 |
한•아세안 |
<부속서3 제9조 직접운송> 1.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 직접 운송될 것 2. 다만, 비당사국 경유하더라도 다음 조건 충족하면 직접 운송 간주 가. 지리적 또는 오직 운송상의 요구에 의하여 경유할 것 나.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하역•재선적, 상품의 양호한 상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어떠한 작업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 ‘유라시아형’은 수출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발송한 물품이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 사람 앞으로 운송될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운송 도중에
비당사국 영역에서 환적 등 특정 행위만 이루어지고 다른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될 수 있음
- 한•아세안 FTA는 이와 같은 점을 더욱 구체화하여 제3국 경유 사유를 지리적
- 71 -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한정하고, 나아가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
- 따라서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송되어 비당사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된 경우에는 비당사국에서의 작업의 종류 또는 세관 통제에
관한 사실이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더라도 특혜 대상이 될 수 없음
- 한•아세안 FTA는 이와 같은 점을 더욱 구체화하여 제3국 경유 사유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한정하고, 나아가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 54)
ㅇ 아메리카형
FTA |
주 요 내 용 |
한•칠레 |
<제4.12조 환적> 다음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가.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 또는 공정 수행, 또는 나. 당해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
<통일규칙 제6-1 환적> 비당사국을 통하여 운송되고, 최종목적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3국에서 발급되는 경우 수입국까지의 운송경로, 환적 사실 등이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등에 의하여 입증될 것 |
한•미 |
<제6.13조 통과•환적> 다음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가. 역외에서 하역•재선적,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 또는 공정 수행, 또는 나. 당해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
- ‘아메리카형’은 직접운송요건이 없으므로 수출 당시 수입당사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발송될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하여 비당사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형과 큰 차이를 보임
-----------------------
54) 한•싱 및 한•EFTA FTA에서는 “거래 또는 소비”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당사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석 여지가 있음
- 72-
- 그러나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어떠한
가공 또는 작업도 없어야 한다는 점은 유라시아형과 동일
ㅇ 비당사국 경유사실 입증 및 세관통제 요건
- 협정상 경유사실 입증서류 요건을 정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도 국내법에서 유사한 서류에 의하여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ㅇ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 한•칠레 FTA 및 한•아세안 FTA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자 정보를 기재하면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FTA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당사국에서 송품장 발급
되고,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자 정보가 없더라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음
(4)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
|
가) Check point
ㅇ 제3국 경유 운송 여부
ㅇ 제3국에서 운송 또는 보존 목적이 아닌 작업이 수행되었는 지여부
ㅇ 제3국에서 운송 또는 보존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세관 통제하에 있었는지 여부
나) 확인 요령
ㅇ 1차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확인
→ 원산지증명서 및 B/L 등 운송서류에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이 체
약당사국이고 경유지 기재
→ 적출국이 체약상대국이 아닌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등 체약상대국
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 확인
ㅇ 1차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 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
서류를 추가로 확인
→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단순경유 원산지증명서
- 73 -
(5) 적용 사례
ㅇ 본사가 스위스인 다국적기업의 일본 대리점이 스위스산 현미경 부분품을 일본에
서 수입통관 후 우리나라로 수출한 사례
ㅇ 스위스산 gold bar를 홍콩 소재 S社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세관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 미입증
ㅇ 스위스산 MACHINING CENTRES를 제3국을 거쳐 수입한 하면서 단순경유사실
미입증 사례
ㅇ 노르웨이산 액압실린더, 제3국에서(중국) 통관한 후 국내로 수입한 사례
- 74 -
바. 특혜신청 절차요건
구 분 |
통관 전 신청 요건 |
통관 후 신청 요건 |
한-칠레 FTA |
- 원산지증명서 제출 |
- 원산지증명서 제출(1년이내) - 사유서 |
기타 FTA |
- 특혜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소지” |
- 수입신고서에 통관 후 신청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제출 - 경정신청서 제출 |
APTA 등 |
- 원산지증명서 제출 |
없음 |
(1) 통관 전 적용신청 및 적법성 심사
가) 수입자 Check Point
ㅇ 원산지증명서 확보 및 확인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작성 요령은
맞게 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한다.
ㅇ 수입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에 "A“(수리전 신청)로 기재한다.
- 수입신고서 50번 항목에 “관세율” 및 “관세율구분분호“를 기재한다.
나) 세관 Check Point
ㅇ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ㅇ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이 “A"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ㅇ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구분부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 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75 -
ㅇ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ㅇ 기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 세관 확인 요령
ㅇ 세관 Check Point 확인
ㅇ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2-2-8조 규정에서 정한 보완요구서를 통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서류제출 변경 요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대상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 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라) 위반시 조치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한 처리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 등을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협정관세 적용배제
-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즉시 협정관세 적용하여 수리하되,
- 세관장이 요구한 서류를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6 -
(2) 통관 후 적용신청 및 적법성 심사
가) 수입자 Check Point
ㅇ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지켜야 할 사항
-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에 “B”(수리후 신청)로 기재
-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수입신고시에는 실행관세율로 신고한다.
ㅇ 원산지증명서 확보 및 확인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작성 요령은
맞게 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ㅇ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및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 송품장, 거래계약서, 생산공정, 생산자,
생산장소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 등
나) 세관 Check Point
ㅇ 협정관세적용신청 시기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ㅇ 다음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확인서류
ㅇ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ㅇ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 지 여부
ㅇ 수입신고필증 세관 기재란에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물품”의 인장
날인 여부 및 19번 항목이 “B"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 77 -
다) 세관 확인 요령 및 위반시 조치
ㅇ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확인 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의
경정 및 관세 환급
ㅇ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검토 절차도]
"Rules of Origin are very, very complex. You don't want to know
Canadian Finance Minister Hon. Michael H. Wilson |
- 78 -
Ⅲ. 위반 사례
1. 상업서류 위조에 의한 허위 신청(고발 사례)
ㅇ 협정관세 대상이 아닌 물품을 대상물품으로 허위신고(‘08.5, 고발)
- 스위스산 수치제어식 연삭기(4%)를 카탈로그를 위조하여 수동식 연산기
(0%)인양 허위 신고하여 관세 4.5억원 상당 포탈(부산세관)
ㅇ 원산지신고서 위조(‘08.2, 조사의뢰)
- 스위스의 수출자 발급 송품장에 수입자가 임의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특혜관세 신청하여 2.7억원 포탈(서울세관)
2. 세율적용 오류(한-아세안 FTA)
ㅇ 거래내용
- A수입업체는 ‘07.6~’08.4까지 베트남으로부터 1.05억원 상당의 초밥용 익힌 새
우를 스티로폴 접시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여 수입하면서 협정관세 0% 적용
ㅇ 위반내용
- 조제세우는 밀폐용기에 포장한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나, 당
해 스티로폴 포장은 밀폐용기에 해당하지 않음
ㅇ 조치결과
- 일반세율(20%)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2천4백만원 추징
3. 원산지 입증 자료 미제출(한-EFTA FTA)
ㅇ 거래내용
- 수입업체 C주식회사는 스위스로부터 금괴 950kg을 7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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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반내용
- 대구세관, 서울세관에서 스위스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
- 스위스 세관당국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금괴 생산에 투입된 원산지별 재료
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자, 자국 수출자가 협정을 위반하였음을 회신
ㅇ 조치결과
- 일반세율(3%)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7억7천만원 추징
4. 원산지증명 요건 위반(한-칠레 FTA)
ㅇ 거래내용
- 수입업체 B주식회사는 ‘04년 5월, 8월 칠레로부터 아크릴섬유 제조용 촉매
(몰리브덴산염) 3.7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 적용
ㅇ 위반내용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급하여야 하나, 일본의 중개
인에게 발급한 것을 제출하여 특혜 신청
ㅇ 조치결과
- 일반세율(5.5%)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2천6백만원 추징
5. 원산지기준 위반(북한산 물품)
ㅇ 거래내용
- 수입자는 중국의 ㅇㅇ유한공사와 계약하고 북한의 ㅇㅇ무역회사를 통해 조미
오징어를 수입하면서 ‘06.11 ~ ’08.8.31까지 총 23건, 1,927천불 어치에 대해
북한산 특혜관세 적용
ㅇ 위반내용
- 수입자가 수입한 조미오징어는 중국에서 물다루마를 자숙한 상태로 북한에
반입하여 건조, 세절, 조미, 포장 작업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한 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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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반입 당시 물품의 HS는 1605.90-9090 이고, 북한에서 가공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의 HS는 1605.90-9010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인 HS 6
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
ㅇ 조치결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율
0%를 20%로 경정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498백만원 추징
6. 국외 사례
ㅇ 수출국에서의 단순가공
- 미국에 소재한 Pioneer 사는 제3국 부품을 사용하여 맥시코에서 단순조립된
스피커를 수입하면서 NAFTA 특혜관세 적용
- 미국세관은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처벌
•허위신청에 대한 중과실죄 적용 -> 21백만불(약 210억원) 벌급부과
•입증자료 보관의무 위반 -> 16백만불(약 160억원) 벌금 부과
ㅇ 세관장 요청 자료 제출 거부
- 사건경과
•1996년 Ford사는 멕시코 소재 자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수입
•Ford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세관에 제출하고 특혜관세 적용
•2001년 미국세관은 Ford사가 기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입증하는 모든 서류,
서류작성 장소 및 작성자에 관한 정보 제출 요구
•Ford사는 해외 수출자가 유지하는 기록이라며 제출 거부
•미국 세관은 41백만불(약 410억원) 벌금부과 -> Ford사 소송제기
- 법원 판결 결과
•Ford사의 청구 기각 (‘0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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