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심사

 

 

 

 

 

 

 

 

 

 

 

 

 

 

 

 

 

       목        차



Ⅰ. FTA 추진 동향                                                           1


Ⅱ. 원산지심사                                                                 3

  1. 개  요                                                                              3

     가. 의의근거법특성                                                     3

     나. 심사내용                                                                   5

     다. 심사방법                                                                   11

     라. 위반자 제재                                                              13


  2. 요건별 Check Point                                                        13

     가. 거래당사자 요건                                                      13

     나. 대상품목 및 세율 요건                                            15

     다. 원산지기준                                                               17

     라. 원산지증명 요건                                                      67

     마. 운송요건                                                                  70

     바. 특혜신청 절차요건                                                  75


Ⅲ. 위반 사례                                                                   79

 

                                                                   

 

 

 

 

 

Ⅰ. FTA 추진 동향


1. 추진방향


  ㅇ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전망 ]

 

’07년

 

’08~09년

 

’10년이후

☞ 체결국가 수

13

45

50 이상

☞ 교역 비중

11%

39%

80% 이상


2. 추진현황


  ㅇ 현재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ASEAN(07.6.1) 13개국과 
FTA 발효 중이며, 미국과는 타결(07.4월)하고,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
본 등 41개국과 협상 진행 중이다.

  [ FTA  발효체결 현황 ]

발효(4)

협상체결(1)

협상중(6)

예비협의(7)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EU, GCC

일본(협상재개검토)

호주, 뉴질랜드,

중국,러시아

MERCOSUR,

터키, 페루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6개국
   * MERCOUS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르과이 4개국


  ㅇ 세부 추진경과

대상국가

추      진      현      황

발  효

(13개국)

칠레

‘04.4.1 발효

싱가포르

‘06.3.2 발효

EFTA

‘06.9.1 발효(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아 세 안

(9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07.6.1), 베트남(‘07.6.29), 미얀마(‘07.11.27)

  인도네시아(‘07.12.7), 필리핀(’08.1.1), 브루나이(‘08.7.1), 라오스(’08.10.1) 발효

   * 캄보디아(08.11.1 발효)

   * 태국 : ‘07.12.1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한-태국

              양자 상품 협상에서 태국 상품 양허안 실무 타결

                                                            

 

                                                         - 1 -

 

 

대상국가

추      진      현      황

협상체결

(1개국)

미   국

▪ ‘07.4.2 협상타결

▪ ‘07.6.30 한-미 FTA 협정문 서명

▪ ‘07.9.7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협상 중

(37개국)

일   본

▪ ‘03년 협상개시후 6차 협상까지 진행

▪ 양허수준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04.11월)

▪ ‘08.6.25 한일 FTA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일본)

캐 나 다

▪ ‘05년 2차례의 실무점검 후 ‘05.7.28 1차 협상 개시

▪ ‘08.3.25~28 제13차 협상(캐나다)

▪ ‘08.10월 제14차 협상예정

멕 시 코

▪ 6차례의 공동연구 진행후 전략적 경제상호보완협정

  (SECA) 체결 합의(‘05.9.9)

▪ ‘07.12월 FTA로 격상 후 제1차 협상(멕시코시티)

▪ ‘08.6.9~11. 제2차 협상(서울)

인   도

▪ ‘06.1월 공동연구 완료 후 ‘06.3월 제1차 CEPA 협상 개시

▪ ‘08.9.22~9.25 제12차 협상(서울) : 실질적 협상 타결

EU

(27개국)

▪ ‘06년 7, 9월 2차례의 사전 예비실무협의 개최

▪ ‘08.5.12~15 제7차 협상(벨기에)

▪ ‘08.9.30~10.2 원산지분과 회기간 회의(서울)

GCC

(6개국)

▪ ‘07.11.21 사전협의

▪ ‘08.7.9~10 제1차 협상(서울)

기타여건

조성

(10개국)

호주

▪ ‘08.4.22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뉴질랜드

▪ ‘08.4.21 한-뉴잴랜드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 ‘08.9.29~30 한-뉴잴랜드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Mercosur

(4개국)

▪ ‘06.10.31 제4차 공동연구 실시

▪ ‘07.10.31 FTA 공동연구 보고서 공식 완료(최종보고서 채택)

중국

▪ ‘08.6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북경

페루

▪ 08.5월 민간공동연구 종료 

▪ 08.10.7 한-페루 FTA 추진 관련 공청회(외교부)

터키

▪ ‘08.6월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러시아

▪ ‘08.7.8 한-러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EAP)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모스크바)

 

 

                                                          - 2 -

 

 

Ⅱ. 원산지심사


1. 개  요


가. 의의근거법특성


  (1) 개념


   ㅇ 협의의 원산지심사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ㅇ 광의의 원산지심사

     - 관세특혜 관련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원산지심사 개념】

협의의 원산지심사

광의의 원산지심사

  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결정기준  증명  표시

  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비원산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비원산지요건 : 거래당사자세율운송경로신청절차법정서류 보관의무 등


  (2) 유형


   ㅇ 특혜 원산지심사 → 탈세방지, 수출물품 대외신인도 유지

     - FTA특혜 : 4개 FTA 특혜적용 적법성 심사

     - 일반특혜 : 3개 협정 및 최빈국 특혜적용 적법성 심사

     - 남북교역 특혜 : 북한산 특혜적용 적법성 심사


   ㅇ 비특혜 원산지심사  → 생산자․소비자 보호, 무역질서 유지

     -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심사

     -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부과대상 국가산 여부 심사

     - 수량제한(Quota)긴급수입제한(Safeguards)할당관세 부과대상 국가산
여부 심사

 

 

 

                                                         - 3 -

 

 

 

  (3) 근거법


   ㅇ 국제법 : 7개 협정

FTA(4)

일반특혜 협정(3)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WTO개도국간 협정(TNDC)

 UN개도국간 협정(GSTP)

7


   ㅇ 국내법 : 19개 법

구분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FTA

관련

칠레

기타 FTA

칠레

기타 FTA

칠레

기타 FTA

칠레

기타 FTA

8

기타

관세법

대외무역법

남북교류법

관세법시행령

최빈국특혜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원산지제도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CO발급규정

남북원산지고시

11

5

5

3

6

19


  (4) 특성


   ㅇ 근거법의 다양성 : 7개 협정, 19개 국내법(법5, 영5, 규칙3, 고시6)


   ㅇ 법규의 복잡성

     - 세율 : 1품목 다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 1품목 다기준

     - 원산지증명특혜신청 : 협정별 내용절차 상이

     - 원산지검증 : 협정별 검증 주체방법기간 상이

* FTA 효과 : 무역장벽(관세율)↓  원산지 검증절차 ↑ → ‘스파게티볼 효과’

 

   ㅇ 역량요소의 종합성

     - 부가가치기준 적용 : 관세평가 및 회계 지식

     - 세번변경기준 적용 : 생산공정 + 품목분류 지식

     - 운송요건 적용 : 국제 거래 + 물류 체계 지식


   ㅇ 수행 영역의 국제성 : 해외 생산공장 방문조사, 외국세관 경유 간접조사


   ㅇ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 중요성 증대 : 외국세관 검증 요청 증가

 

 

 

                                                          - 4 -

 

 

 

나. 심사내용


  (1)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ㅇ 원칙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ㅇ 예외 : 비당사국 중개인 개입(송품장 발행)시도 일정조건*하에 인정

      * 예 : 한칠레, 한아세안 FTA -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 명시


  (2) 협정세율 적용 대상품목세율의 적정성


   ㅇ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저세율 적용 여부

   ㅇ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 적용 여부

      * 예 : 한칠레 FTA 포도 11~4월 협정세율(‘08년 24.8%), 12~3월 MFN(’08년 45%) 적용

   ㅇ 세율 적용 우선 순위 적정 여부

      *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 우선 적용(예외 : 반덤핑관세,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등)


  (3)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


   ㅇ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

     -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


   ㅇ 협정당사국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일반기준

기본

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 최소기준           ▪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 세트물품    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 포장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조합기준


   ㅇ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 여부


     - 증명서 발급주체 : 지정 발급기관 여부, 수출자 발급 여부

     - 유효기간 : 협정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

     - 증명서 내용 : 진위 여부, 지정 양식 여부, 항목별 누락 여부 및 정확성


   ㅇ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여부

     - 협정별로 상이한 면제범위(한도 금액 등) 해당 여부

 

 

 

                                                         - 5 -

 

 

 

   ㅇ 서류 보관 여부 1)

주 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보관자료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 거래 계약서

수입물품 운송 서류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통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품 출납 서류

수출품 구매계약서

원산지통보서 사본

수출물품/재료 생산,

      구매, 출납 서류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수출품 공급 계약서

     * 협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내법상 보관대상을 요약하면 상기와 같음


   ㅇ 보관기간 준수 여부

협 정

아세안 FTA

칠레, 한싱, 한EFTA 및 한미 FTA,
특례법, 관세법

보관기간

   3년2)

   5년3)


  (4) 운송요건 충족 여부


   ㅇ 당사국간 직접 운송 여부(직접운송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한함) 4)

   ㅇ 비당사국 경유 운송시 단순경유 여부 및 입증서류 구비 여부

 

  (5) 특혜 신청절차 준수 여부


구 분

통관 단계

통관 후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 사유서

기타 FTA

특혜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소지”

수입신고시 통관 후 신청 의사표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경정청구서

APTA 등

일반특혜 협정

원산지증명서 5)

없음

------------------------------
1) 칠레 제5.3조 4 및 5, 한싱 제5.5조, 한EFTA부속서Ⅰ 제20조, 한아세안 부속서3 제13조, 한
   제6.17조, FTA 특례법 제12조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6조, 한칠레 FTA 특례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6조, 관세법 제12조
2) FTA 특례법(제12조)에서는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에게는 5년 상대국 수출자 등에게는 3년 적용
3)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 관련 서류는 5년, 수출 관련 서류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4) 한칠레 및 한미 FTA를 제외한 여타 협정은 직접운송요건 규정
5)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 6 -

 

 

다. 심사방법


  (1) 심사유형


   ㅇ 심사 시기, 대상자, 장소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운영 

구 분

유    형

심사시기별

사전심사  통관심사  사후심사

대상자별

수입 : 수입자, 상품 및 재료 수출자생산자 조사

수출 : 수출자, 상품 및 재료 생산자 조사

심사방법별

직접조사  간접조사      

서면조사  현지조사


  (2) 사전심사


   ㅇ 수입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심사하여 회신하는 유권해석제도의 일종

구  분

사전심사

사전확인

근거법령

FTA 6) 및 특례법 7)

관세법 8)

신 청 자

국내 수입자, 해외 수출자생산자 등

수입자

신청시기

수입신고 전

수입신고 전

신청대상

원산지부가가치 산정방법품목분류

과세가격환급감면표시 등

원산지

원산지결정 기초사항

처리기관

관세청장(분석소장, 평가분류원장)

관세청장

처리기간

90일

60일

유효기간

없음(사실관계 변경전까지)

1년

-----------------------
6) 한칠레 제5.9조, 한싱 제5.8조, 한미 제7.10조(한EFTA 및 한아세안 FTA에는 사전심사제도 없음)
7) FTA 특례법 제14조 내지 제15조, 한․칠레 FTA 특례법 제15조 내지 제16조
8)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2 내지 5

 

 

                                                                      - 7 -

 

 

  (3) 통관심사


   ㅇ 세액심사


     -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9) 특혜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수리 후 실시 원칙 10)


     - 따라서 통관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 11)

      협정 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및 세율 신청 오류 여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내용의 정확성

      직접 운송 여부 등


     - 상기 심사에 의하여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류를 요구하여
심사하되, 오
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더라도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함

      

   ㅇ 허위표시 심사


     -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가 있는 수입수출 또는 환적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해야 함
12)


     - 제3국 물품의 협정국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서는 세관의 특혜관세 신청물품
현품검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특혜 신청물품수입
검사 비율
을 상대적으로 높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사후심사


   ㅇ 수입물품 조사


     - 1차적으로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2차적으로 해외 수출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3)


     - 수입자 조사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자가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 등을 조사

      원산지증명서가 법정 발급주체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
보정 요구 14)

-----------------------
9) 관세법 제38조 제2항
10) FTA 특례법 고시 제4-1-1조
11) FTA 특례 고시 제3-2-3조 내지 제3-3-1조, 한․칠레 FTA 특례 고시 제3-2-4조 내지 제3-2-5조
12) 관세법 제230조 내지 제232조, 대외무역법 제33조 내지 제38조 및 제53조 내지 제54조
13) FTA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8 -

 

 

      요구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정된 자료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외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거나, 특혜배제 또는 처벌 등 제재
        조치 검토


     -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조사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 수출국 관세당국 또는  발급
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는
간접검증이 있음

 

【협정별 검증방법

협 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비고

칠레

수출국 세관에 정보요청

서면질의

정보요청

방문조사

순서없음

 

(제5.8조)

ⅰ)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ⅱ) 방문조사

순차적용

 

(제5.7조)

E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없음

(부속서Ⅰ 제24조)

아세안

 

ⅰ)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ⅱ) 방문조사

순차적용

(부속서3부록1 제14~15조)

 

-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

순서없음

(제6.18조) 15)

APTA 등
일반특혜협정

발급기관에 확인요청

-

(관세법 233조) 16)


     - 원산지심사는 상기와 같이 해외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TA
특례법에서
관세 부과 가능 기간5년으로 규정 17)


   ㅇ 수출물품 조사


     - 수출물품에 대한 조사는 외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자
산자 또는 발급기관 등이 원산지증명서류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하거나, 그러한 서류를 교부한 혐의가 있는
직권 조사 가능

 

-----------------------
14)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15) 한미 FTA 제4.3조에서는 섬유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검증절차 별도로 규정
1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서 구체적인 절차 규정
17) 관세법은 관세 부과 가능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 2년으로 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년으로 하나,
   FTA 특례법에서는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 및 부과 가능 기간이 크게 늘어남

 

 

                                                                      - 9 -

 

   

  - 조사대상자는 당해상품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생산자공급자, 나아가 수출물품 거래유통운송
보관
통관대행자 등이 해당 18) 


  (5) 원산지 확인 위원회


   ㅇ 근거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는 특혜 또는 비특혜 분야를 불문하고 원산지 관련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확인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19)


   ㅇ 심의대상


     - 제조공정 복잡 등의 사유로 담당부서에서 원산지결정이 곤란한 경우

     - WCO 또는 특혜협정 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 재고요청이 있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3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관세심사국장

     - 위  원 : 평가분류원장, 분석소장, 원산지심사과장, 공정무역과장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장, 관세사 1, 교수 1, 시민단체 2


   ㅇ 운영방향


     - 현재까지 운영 실적 미미. 향후 FTA 특혜 또는 원산지 표시 등 분야를 막
론하고 민원인 또는 일선세관 질의사안, 사전심사 신청사안, 외부기관 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원회 상정 예정

-----------------------
18)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9)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내지 4-2조

 

   

 

                                                                       - 10 -

 

 

라. 위반자 제재


  (1) 행정제재 - 특혜 적용 제한


   ㅇ 각 FTA에서는 수입자, 해외 수출자생산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특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ㅇ 국내법에서는 수입자, 해외 수출자․생산자․관세당국․증명서 발급기관이
협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동안 특혜를
배제하는
적용보류, 조사 후 당해 건에 대하여 특혜를 배제하는 건별배제
및 반복적인 위반 물품에 대한
품목배제 3개 유형으로 규정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도】

제재 내용

적 용 보 류

적 용 배 제

건별배제

품목배제

제재 사유

원산지조사 중인 물품이 명백히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기간 경과
허위/부정 자료 제출

증빙자료 미보관

현지조사 부동의

자료 접근 조사 거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명서류 허위/부정 작성 제출

대상물품

조사 개시 후 조사 대상자가 수입 신고한 동종동질 물품

당해 수입물품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생산/수출하는 동종동질물품

적용기간

조사기간 중 정지

당해 건 한정

배제 또는 추징

5년간 배제

처분권자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근거규정

FTA 특례법 제17조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칠레 FTA 특례법

      제17조 제1항

FTA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칠레 FTA 특례법

       제17조 제2항


   ㅇ 위와 같이 국내법상의 특혜 제한 대상은 각 협정이 ‘원산지규정’ 또는  ‘통관
절차’ 위반시 특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그 범위가 매우 좁음

 

 

 

                                                         - 11 -

 

 

 

   ㅇ 따라서 국내법상 특혜 제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의
위반정도에 따라서는 특혜배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2) 행정형벌


   ㅇ 형벌 대상자 및 금액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비밀유지의무 위반 

     세관공무원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 세관공무원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    발급작성교부한 자 

증빙서류 미보관 자 

허위자료 제출자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특정물품 용도외 사용자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발급작성교부한 자 


   ㅇ 과태료 대상자 및 금액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수정신고 불이행자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 12 -


 

2. 요건별 Check Point


ㅇ 특혜관세는 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을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자가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또한 수입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ㅇ 따라서 수출입자나 세관에서는 당해 협정관세 적용신청 건이 이러한 인적, 물적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정관세 적용 기본요건>

가. 거래당사자 요건

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할 것

나. 품목 및 세율 요건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다. 원산지기준

원산지규정(일반기준+품목별기준)을 충족 할 것

라. 원산지증명 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유효기간, 내용 정확성

마. 운송 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

바. 특혜 신청절차 요건

신청기한, 구비서류


  가. 거래당사자 요건


   (1) 의의


  ㅇ FTA상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자연인ㆍ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 수출자는 C/O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자료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원산지검증대상이 되므로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은 수출자가 될 수 없다.


  ㅇ FTA 협정에서 말하는 수출자는 통상적인 거래계약 당사자, 수입신고서의
해외공급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이 발급한 원산증명서는 무효

 

 

                                                   

 

                                                     - 13 -

 

 

 

  

(2)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가) 수출자/수입자의 요건


     ㅇ 수출자가 당해 물품이 수출되는 수출국에 소재하고 있는지?


     ㅇ 당해 수출자가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지니는
자인지?


     ㅇ 원산지증명서(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의 수입자가
일치하는지?


    나) 수출입자 요건과 연계 확인 요소


     ㅇ 생산자 및 수행공정 범위


       - 당해 상품 생산자가 원산지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지니는
자인지?


       -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이 각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는지?


     ㅇ 품목의 동일성


       - 수입신고 물품과 상대국에서 수출한 물품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3) 오류 사례

ㅇ 한국의 “E"는 미국의 알레스카에 소재하는 "A"사와 노르웨이 연어 거래계약을 체결

ㅇ “E”사는 노르웨이 연어를 수입하면서 “A”사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

심사결과

미국에 소재하는 “A”사는 한ㆍEFTA협정의 수출자가 아니므로 “A”사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배제

 

 

                                                        - 14 -

 


  나. 대상품목 및 세율 요건


   (1) 의의


  ㅇ 각 협정은 국가별, 품목별로 양허세율을 달리 정하여 연차적으로 인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와
그 세율 확인이 필요하다.


  

(2) Check point 및 확인 요령

 


    가) Check point


     ㅇ 당해물품이 수입신고일 현재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 협정별 양허 계획에서 당해 연도에 제외된 품목이 아닌지?

      - 양허대상 품목과 유사한 높은 양허세율 품목이 아닌지?

      - 양허대상 품목과 유사한 미양허 품목이 아닌지?


     ㅇ 당해 연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었는지?


     ㅇ 협정관세 적용대상 기간에 신청되었는지?

       예) 한-칠레 FTA “포도”의 경우 수입신고일이 11.1.~4.31. 사이인지?


     ㅇ 세율적용 우선순위가 알맞게 적용되었는지?

구분

관세종류 및 비교

적용 관세

1순위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68조)

                                 * 법 조문 : 관세법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협정세율 적용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관세법상 세율 적용


    나) 확인 요령


     ㅇ 양허대상 및 세율 확인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협정별
품목 대상 여부 확인

 

 

 

                                                        - 15 -

 

 

 


     ㅇ 인터넷을 통한 확인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품목분류 검색” 코너를 통해 품목별 적용 관세율
종류 및 세율 확인


     ㅇ 유권해석 절차를 이용한 품목번호 확인

       -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 세관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결정


   (3) 오류 사례


   ㅇ 스위스로부터 측정범위가 30~5,000KG인 저울(8423.82-0000, FTE 4% )을
수입하면서 5,000KG이상 측정 가능한 저울(FTE 0%)로 신고한 사례

   ㅇ 스위스로부터 Bushing(8547호, FTE: 4%) 등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 적용 오류로
8546호, FTE: 0%로 신고한 사례

   ㅇ 스위스로부터 정지형변환기용 자동제어장치(9032, FTE: 5.4%)를 수입하면서
8504.90-9000, FTE 0%로 신고한 사례

  ㅇ 노르웨이산 선박용 엔진 전용 부분품(HSK8409.99-3030, FTE 5.4%)을 기타 엔진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09.99-9090(FTE 0%)로 신고한 사례


 

 

                                                        - 16 -

 

 

 

  다. 원산지기준


   (1) 개  요


    가) 개념


     ㅇ 원산지결정기준은 특혜관세 공여 또는 비관세 조치를 위한 물적요건의
하나로서
일반기준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됨


     ㅇ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
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은 당해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결정시는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함께 적용 필요


    나) 유형


     ㅇ 일반기준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원칙과 기본원칙 또는
품목별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
규정으로 구성됨


       - 기본원칙에는 순수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완전생산기준,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허용되나 생산공정은 1개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 원칙
20)
, 운송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음


       - 분야별 특례규에는 역내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최소기준 및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원산지
결정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품, 세트,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 등에 대한
특례가 있음


     ㅇ 품목별기준은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어야 원산지물품
으로 인정하는
세변변경기준이 가장 널리 채용되고 있으며, 상품 생산국
내에서 일정수준이상의 가치가 발생해야 한다는
부가가치기준,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가공공정기준이 주를 이룸

-----------------------
20) ‘완전생산기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실질변형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현행 FTA 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17 -

 

 

       - 예외적이라 할 수 있으나, 상기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제시하고 양쪽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결합기준,  여러 기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이 있고, 품목별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한
경우도 있음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기본

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 원칙  충분가공 원칙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   최소기준    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 포장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완전생산기준

  

   (2) 일반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 의의


     ㅇ 이론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상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원산지 국가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의미에서는 공산품의 경우 부품과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다른
나라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농산물의
경우 종자에서부터 원산지물품이어야 함


     ㅇ 상기와 같은 순수한 완전생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원산지물품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하고 있음


    ㅇ 완전생산기준은 통상 ‘일반기준’으로서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예외적
으로 ‘품목별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예 : 한아세안 FTA 1~14류 대부분의 품목

 

 

 

                                                         - 18 -

 

 

 

 

     □ 유형


     ㅇ 1국 완전생산품 : 1개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 물품

      * 예 :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된 종자를 파종하여 역내에서 재배수확한 쌀


     ㅇ 역내 완전생산품 : 2개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완전생산기준 자체 또는 누적기준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되나, 일부 협
정은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기준으로 누적을 제한하므로 주의 필요

      * 예 : 한EFTA FTA 원산지규정 제3조 - 공정누적 제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7조 - 품목별기준에서 정한 경우 누적 제한


     ㅇ 완전생산 간주 물품 :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사용 또는 원
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 예 : 역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완전생산품 유형】

  


     □ 적용범위


     ㅇ 완전생산기준은 산업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광산물
농수산물은 완전생산품이 많고, 공산품은 적다고 할 수 있음


       - 농수산물 재배․사육․양식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음

          * 예 : A국산 송아지 → B국에서 사육하여 성우가 됨 → C국에서 도축하여 소고기 생산


       - 공산품의 경우 재료 조달 또는 생산공정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완전생산
품이 감소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나, 그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예 : 역내에서 나고 자란 양털로 짠 직물

  

     □ 협정별 비교


     ㅇ 근거규정

칠레

EFTA

아세안

제4.1조

(정의)

제4.1조

(정의)

제6.22조

(정의)

부속서Ⅰ제4조

(완전생산품)

부속서3 제3조

(완전생산품)

 

 

                                                        - 19 -

 


     ㅇ 협정별품목별 비교


       - 광물성 생산품

FTA

주 요 내 용

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

EFTA

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아세안

 당사국 영역 내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

   또는 취득된 광물 및 자연 발생물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생산공정’ 측면에서 ‘생산’을 나타내는 용어가 ‘채취추출취득’으로
상이하나 내용상 차이점 없음


       ‘영역’ 측면에서 한EFTA FTA는 공정누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함. 한
아세안의 경우 1국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2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품목이 있음


       아세안 및 한미 FTA는 광물 외에 “자연 발생 물질”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각 FTA의
완전생산품 '최종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음


       - 식물성 생산품

FTA

주 요 내 용

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취/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EFTA

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아세안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채집/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상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생산공정’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재배’ 및 ‘수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
므로 차이점이 없음

 

 

                                                         - 20 -

 

 

 

        ‘영역’ 측면에서 한EFTA FTA는 공정누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함. 한
아세안의 경우 1국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2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품목이 있음


        재배 이전 단계인 종자 생산과정 등은 역외에서 수행되어도 무방 21)


         * 중국에서 휴면상태의 재배용 마늘 인경(제0601.10호)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재배, 수확한
식용 마늘(제0703.20호)은 미국 완전생산품에 해당 

          * 멕시코에서 파종용 호박 종자(제1209.91호)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파종, 재
배 및 수확한
식용 호박(제0709.90호)은 미국 완전생산품에 해당


       칠레 및 한EFTA FTA의 경우 ‘식물’로 한정하고, 여타의 경우  
‘식물성 생산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완전
생산품 ‘최종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음


       - 산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FTA

주 요 내 용

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출생사육된 산 동물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출생사육된 산 동물

EFTA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생산품

아세안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산 동물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산동물의 경우 ‘생산공정’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출생사육을 요건
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한-미 FTA는 출생 또는 사육되지 않더라도 산동
물로부터 획득한 것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소를 미국에서 도축하여 생산된 소고
기도 미국산이 됨

-----------------------
21) 예 : 한아세안 FTA 부속서(Annex) 3(원산지규정)의 부록(Appendix) 3(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석) 제3조(농산물 및 원예상품) 참조

 

 

                                                                       - 21 -

 

 


        ‘영역’ 측면에서 한EFTA FTA는 공정누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함. 한
아세안의 경우 1국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2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품목이 있음

        출생 이전 단계 수정, 임신과정 등은 역외에서 수행되어도 무방


        한칠레 및 한EFTA FTA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로 한정하고, 여타의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없다 하더
라도 완전생산품 ‘최종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음


       -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FTA

주 요 내 용

칠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수렵덫사냥어로 획득된 상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덫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EFTA

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덫사냥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아세안

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수집포획으로 획득된 상품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생산공정’ 측면에서 한칠레, 한싱, 한EFTA FTA의 경우 ‘수렵
사냥
어로’ 방식을 규정하고, 한아세안과 한미의 경우 ‘양식’을 추
가고 있는 점이 다름


        ‘영역’ 측면에서 한EFTA FTA는 공정누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고, 한
아세안의 경우 1국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2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품목이 있음


        산란, 부화, 성장 과정 등은 역외에서 수행되어도 무방 22)


-----------------------
22) 예 : 한아세안 FTA 부속서(Annex) 3(원산지규정)의 부록(Appendix) 3(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석) 제4조
    (양식수산물) 참조

 

  

                                                         - 22 -

 

 

       - 영해 밖의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선상 가공품, 해저 취득물품     

FTA

주 요 내 용

칠레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생산품

EFTA

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영역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또는 그 밖의 상품

아세안

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 당사국 국가 또는 사람에 의하여 영역 밖 바다해저 및 해저 하부에서 획득한 어로 생산품

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산물


       당사국 영역이 아닌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선상에서  
가공
생산한 물품당사국에 등록되고 당해 국기양한 선박
의하여 취득 또는 가공된 경우에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다만, 한

EFTA FTA에서는 선박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국기 게양만을
요건으로 하는 점이 다름


        당사국 영역이 아닌 바다의 에서 채취한 물품은 당해지역 개발권’
있는
당사국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한EFTA
FTA는 다른 FTA와 달리 ‘독점적 개발권’을 요건으로 함


    

구분

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