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企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2011.03.07)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추진절차와 관리 규정을 마련해 3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과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물류 중소기업의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추진절차 등을 담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8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입안예고에 따르면, 공인획득 지원대상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중소기업이며, 지원범위는 컨설팅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300만원까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AEO진흥협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도울 컨설턴트 및 컨설팅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설정했다. 관세청장은 매년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하며, 지원신청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을 3월 21일까지 심사정책과(이메일 : aeo1@customs.go.kr, 팩스 : 042-481-7869)에서 접수한 후, 3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