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 이용하세요
    서울세관, AEO 활용, 납세편의·관세환급 안내,
    체납업체 신용회복 등 지원 확대
(2011.03.21)

서울세관이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서울세관 청사 2층에 설치한 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318일부터 운영하며 중소 수출입기업에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세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알리고 이를 활용한 관세 컨설팅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해소방안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서울세관은 덧붙였다.

 

동 센터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전화 또는 세관을 방문해 AEO(종합인증 우수업체), 납세편의, 관세환급, 체납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해당 업무 전문가팀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상담팀은 공인 인증 시 수출국 및 국내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제도 안내와 공인 획득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며, ‘납세편의 상담팀은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납세지원제도 활용에 대해 상담한다. 관세환급 상담팀은 세관의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안내하고, ‘체납관리 상담팀은 체납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15개 업체에 1,339억원 상당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혜택을 주고,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절차와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관세 환급금 21억원을 125개 업체에 돌려준바 있다. 아울러 수입물품 체납처분 유예, 신용불량 해제 등 체납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부의지가 있는 42개 체납업체의 회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 납세심사과는 더 많은 업체가 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를 활용해 수출입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용 희망업체는 전화(02-510-1333)로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을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화로 방문 일시와 상담분야를 예약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