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2011.04.06)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총    칙 : 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범위

    - 지원대상 : 9개 AEO 당사자 단, 수입업체는 수출부문과 동시에 신청시에만 지원

    - 지원범위 : 컨설팅비용의 60% 범위 내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세부지침 운영)

  ㅇ 관리기관 :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AEO진흥협회)

  ㅇ 컨 설 팅 : 사업 참여 컨설턴트 및 컨설팅기관 자격요건 설정

  ㅇ 업체선정 : 관할본부세관에서 1차 접수 및 평가, 본청 선정

               위원회에 상정 후 동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ㅇ 협약체결 : 업체 선정 이후 관리기관과 참여업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개시, 완료보고 후 보조금 지급

  ㅇ 위 원 회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ㅇ 부    칙 : 중소기업청에 기 등록된 AEO 컨설팅기관 인정


□ 공인획득 지원사업 사업추진 체계도

□ 공인획득 지원사업 세부절차


 

사업계획 공고

 

관세청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지역별 본부세관

 

․인증을 받고자하는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지역 본부세관에서 접수

 

 

 

 

 

 

 

신청업체

평가

 

지역별 본부세관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우선 순위 결정

 

 

 

 

 

 

 

  지원대상

업체선정 

 

관세청

(선정위원회)

 

․지역본부세관별 업체수 배정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과제의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등 심의

 

 

 

 

 

 

 

협약체결

 

관리기관

(AEO진흥협회)

 

․관리기관 - 지원기업 협약 체결

․선급금 지급

 

 

 

 

 

 

 

인증획득 추진

 

컨설팅기관

 

․인증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 준비 등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역별 본부세관, 관리기관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완료보고

 

지원기업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확인

․지원금 지급

 

관리기관

(AEO진흥협회)

 

․인증사실 확인

․정부지원금 정산 지급

․정부지원금 정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