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총 칙 : 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범위 - 지원대상 : 9개 AEO 당사자 단, 수입업체는 수출부문과 동시에 신청시에만 지원 - 지원범위 : 컨설팅비용의 60% 범위 내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세부지침 운영) ㅇ 관리기관 :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AEO진흥협회) ㅇ 컨 설 팅 : 사업 참여 컨설턴트 및 컨설팅기관 자격요건 설정 ㅇ 업체선정 : 관할본부세관에서 1차 접수 및 평가, 본청 선정 위원회에 상정 후 동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ㅇ 협약체결 : 업체 선정 이후 관리기관과 참여업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개시, 완료보고 후 보조금 지급 ㅇ 위 원 회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ㅇ 부 칙 : 중소기업청에 기 등록된 AEO 컨설팅기관 인정 □
공인획득 지원사업 사업추진 체계도 □ 공인획득 지원사업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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